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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할인·사은품 현혹 장기 계속거래 계약 주의
카테고리 식생활  등록일 2014/07/24 09:25:02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120 

 

과도한 할인·사은품 현혹 장기 계속거래 계약 주의

- 경기·인천지역 (주)제주유업 우유배달 중단 소비자피해 다발 - 

 

최근 유제품 판매회사인 (주)제주유업(대표 정정훈)*이 갑자기 제품 배달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해, 대금을 미리 결제했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 2010년 (주)제주마트로 사업자등록 후 올해 (주)제주유업으로 회사명 변경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주)제주유업 관련 서울, 경기·인천 지역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5월말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6월 말까지 총 17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업체는 영업사원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노상 판촉행사를 통해, 우유, 요거트 등 유제품 6개월분 대금을 선결제하면 이후 6개월 동안은 제품을 무료제공한다며 1년 배달계약을 유인한 뒤 5월 말경부터 일방적으로 배달을 중단했다.

 

또한,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 치즈, 계란 등 유제품을 추가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추가 대금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계약 체결 시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지만, 현금, 신용카드 일시불 등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결제방법 및 금액 확인이 가능한 113건 중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로 할부결제한 경우는 52건(46.0%)에 불과하고, 이들 역시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보상받지 못해 사실상 모든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을 할부결제한 소비자들에게는 카드회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주)제주유업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판매 행위를 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계속거래 계약은 가급적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20만원 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특히 과도한 할인율이나 사은품 등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 소비자 이○○(여, 30대, 서울)는 2013.10.24. (주)제주유업의 노상 판촉 행사에서 6개월 대금 선결제 시 6

   개월은 추가 무료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우유를 주 3회씩 1년간 배달받기로 하고 408,400원을 신용카

   드 일시불로 결제함.
- 5. 28부터 우유 배달이 중단되고 사업자는 연락 두절됨. 

 

(사례2)

 

- 소비자 박○○(여, 30대, 인천)는 2014.2.21. 사무실을 방문한 (주)제주유업 판매원과 226,700원에 12개월

  간 우유를 배달받기로 계약을 체결함.
- 5.12. 품질평가위원에 위촉되면 매월 10만원씩의 수당을 받고 유제품 3종류를 1년간 추가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고 1,216,800원을 신용카드 할부결제함.
- 5.30.부터 배달이 전면 중단되고 제주유업은 연락이 두절되어 카드회사에 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청,

  품질평가위원 위촉대금의 잔여 할부금(1,115,400원)만  구제받음. 

 

 

 

※ 첨부 : 과도한 할인,사은품 현혹 장기 계속거래 계약 주의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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