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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관련 소비자피해, ‘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54.3%로 가장 많아
카테고리 자동차/기계류  등록일 2012/09/13 14:08:39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492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피해, ‘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54.3%로 가장 많아

 

소비자들이 대리운전 이용 시에 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대리운전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부·울·경 지역 소비자상담 243건을 분석한 결과, ‘대리운전 중 대인·대물 사고 및 자차손상 불만’ 이 54.3%(132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요금 및 여러 번 타면 공짜 미이행 등 부당요금 불만’ 20.6%(50건), ‘과태료·범칙금 불만’ 7.8%(19건), ‘서비스 불만’ 2.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85건, 2011년 91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12년에는 67건이 접수돼 지난 해 상담 건의 73.6%에 이르고 있다.

 

부·울·경 지역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243건으로 전국 상담건(1,367건)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118건, 울산 70건, 경남 5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볼 때, 대리운전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 기사의 퇴직 및 대리운전업체의 거절 등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불과 1~2만원 정도의 대리운전 요금 지불 후 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 등의 피해까지 당하고 있으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리운전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올해 들어 8월 20일 현재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싼 곳 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 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첨부] 대리운전 소비자피해 관련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파일 2012.9.4 대리운전 소비자피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