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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명 브랜드 유아복.유아용품류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 '포니폴로', 배송 지연 피해 다발, 주의 요망!
카테고리 정보통신  등록일 2012/09/26 17:10:3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5260 

 

해외유명 브랜드 유아복.유아용품류 해외구매 대행

인터넷쇼핑몰 '포니폴로', 배송 지연 피해 다발, 주의 요망!

 

 

 

최근 글램(GLAM, 대표 정윤희)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포니폴로(www.ponypolo.co.kr)'가 해외 유명 브랜드 유아복과 유아용품 등을 저렴하게 해외구매 대행한다며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고 배송지연 하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본부(본부장 정동영)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들어 석 달 남짓 되는 기간동안 접수된 '포니폴로' 관련 소비자상담 건이 무려 4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건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 상담 건 중 부.울.경 지역 피해는 부산 2건, 울산 1건으로 각각 나타나, 부산.울산 지역 피해가 '포니폴로' 관련 소비자상담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유명 브랜드 유아복과 유아용품을 구입한 이들 피해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거나 선물을 하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이 업체가 해외구매를 빌미로 배송을 지연하고 이 업체의 대표전화로 전화해도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호소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고가의 해외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통신판매 업체는 '먹튀'사업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상품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업체를 이용해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첨부 : 포니폴로 관련 보도자료 1부.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글램(포니폴로) 피해주의보(보도자료-최종)[1].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