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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카테고리 교육/문화  등록일 2019/06/19 09:29:56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6924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첨부자료   190617_헬스장+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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