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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기숙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카테고리 교육/문화  등록일 2013/02/20 16:30:08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27194 

 

설명절 대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월∼3월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 광고와 학원비 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20130207_대입 기숙학원_피해주의보.hwp PDF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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