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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익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
카테고리 교육/문화  등록일 2011/06/15 15:10:49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조회 37955 

 

고사장 변경을 못한 토익 수험생도 이제 인터넷으로 취소 가능!

- 공정위, 한국토익위원회 고사장 변경제도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고사장 변경을 못한 수험생의 인터넷 응시취소를 허용하지 않았던 (주)YBM시사 한국토익위원회의 관련 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하였음

 

현행 고사장 변경기간 수정 예정인 고사장 변경기간

현행 고사장 변경기간 사진

수정 예정인 고사장 변경기간 사진

  ※ 상기의 기간 변경은 2011.8.1.접수 (2011.9.25.시험)부터 시행될 예정임

 

° 현재는 인터넷 취소기간 후에만 고사장 변경이 가능하여 접수 후 이사,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고사장 변경을 희망하는 응시생이 선착순 마감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능해도 인터넷 취소를 할 수 없음

 

- 인터넷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우편 또는 방문 취소가 가능하나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취소하기가 어려워, 고사장 변경을 하지 못한 응시자의 취소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음

 

° 한국토익위원회 토익 접수취소 관련 규정

  제 5조(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

  취소 신청 방법은 인터넷 취소, 우편 취소, 방문  취소 신청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취소 신청 기간

       가) 인터넷 취소 : 인터넷 접수일부터 시험일 직전 수요일 밤 12시까지

                                 (단, 토요일 시험 시행 시 시험 직전 화요일까지)

 

° 이에 한국토익위원회는 고사장 변경일시를 인터넷 취소 마지막 날로 앞당겨, 고사장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수정하였음

 

※ 바뀐 고사장 변경기간은 사업자의 프로그램 변경, 시스템 점검 및 수험생에 대한 홍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2011.8.1. 접수시험(2011.9.25. 실시)부터 적용될 예정

 

□ 취업, 승진 등을 위한 토익 응시생의 규모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금번 조치를 통해 다수 수험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토익은 가장 대표적인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중 하나로 토익의 고사장변경제도 개선정책은 다른 외국어 시험의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2011.5월까지 매년 200만 가량의 인원이 토익에 응시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익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어 능력 시험의 환불 규정 및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다수 소비자의 불편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해나갈 계획임

 

※ 참고

 

* 최근 4년간 토익·응시생 규모 및 취소인원 현황(단위:명)

 

  '08.하반기 '09.상반기 '09.하반기 '10.상반기 '10하반기 '11.5(누적)
응시인원 980,627 954,808 981,797 986,611 1,096,969 900,198
취소인원 89,624 80,704 84,637 85,105 80,903 57,814
취소율 9.1% 8.5% 8.6% 8.6% 7.4% 60.4%
고사장변경인원 - - - - 5,497 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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