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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필요
카테고리 금융/보험  등록일 2013/08/06 10:59:31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4146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3년 5월말 현재 316.6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출이자나 상환금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기간이 너무 짧고 그에 따른 연체이자 급증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다수의 소비자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거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 그리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정도(280건)가 “이자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101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이자율 설명 미흡” 50건(9.0%),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 인상” 37건(6.6%),

“약정금리 미준수” 18건(3.2%) 등이었다.

 

이처럼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은 대출이자나 분할상환원리금 등(이하 ’상환원리금 등‘)을

연체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지연배상금)가 급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가 상환원리금 등을 연체하고 계속해서 1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대출 잔액 상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때 ‘연체된 금액’이 아닌 남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체일로부터 단지 1개월 경과만으로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은행은 소비자에게 채무이행지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3일전까지만 통지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1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서 및 홈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출약정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을 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은행 홈페이지에도 ‘주택담보대출 기본상품안내’만 게시하고 있을 뿐 ‘기한의 이익상실과 이에 따른 연체이자

계산산식’ 및 ‘연체이자 계산프로그램’을 고지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일반 소비자들은 별도의 설명이나 통지가 없는 한 얼마의 연체이자가 부과되는지 알기 어렵고, 더욱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이자계산방법이 바뀌어 연체이자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시)소비자가 2011년 1월 25일 은행에서 '10년, 만기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약정이자 393,232원을 정상 납부하다가 2012년 1월 25일(연체기산일)부터 계속하여 연체한 경우(약정이자율 4.63%, 연체이자율 12.63% ~ 13.63%) : 연체일로부터 1개월 연체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연체된 금액'과 연체이자를 더한 790,546원임. : 그러나 연체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부터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적용으로 대출잔액(1억원)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어 연체 2개월째에는 1,772,242원, 3개월은 2,844,927원, 6개월은 6,240,351원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급증합. :  연체 시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 이자액 : 2012년1월25일 연체기산일은 기한이익 존속 시 393,232원, 2012년 2월 25일 연체 1개월은 기한이익 존속시 790,546원, 2012년 3월 25일 연체 2개월은 기한이익 존속 시 (1,191,534원), 기한이익 상실시 1,772,242원, 2012년 4월 25일 연체 3개월은 기한이익 존속 시 (1,597,284원), 기한이익 상실 시 2,844,927원, 2012년 7월 25일 연체 6개월은 기한이익 존속 시 (2,843,351원), 기한이익 상실 시 6,240,351원

 

 

일본, 호주 등 외국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살펴본 결과, 상환원리금 등을 연체일로부터 계속해서 단지 1개월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3일 전 통보한 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고,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부과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주의사항’과 ‘연체이자

계산방법’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 현재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고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 첨부: 보도자료(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제도 개선 필요)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_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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