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크리츠의 에어워크(AIRWALK) 물안경 환급 실시
카테고리 레져/스포츠  등록일 2014/11/19 17:41:31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7611 

 

(주)크리츠의 에어워크(AIRWALK) 물안경 환급 실시

- 밴드 고리부 날카로워 다칠 우려 -

 
(주)크리츠가 자사의 ‘에어워크 물안경(모델명 : BAK5615)’ 밴드 고리부의 끝마무리 처리가 날카로워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환급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아동용 물안경을 벗다가 눈 옆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는 정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후면부 밴드와 안경이 연결되는 밴드 고리부의 마무리 처리가
 
미흡해 날카로운 끝부분에 제품 사용 시 다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크리츠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 2009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판매된 해당 물안경(모델명 :
 
BAK5615) 약 45,000개에 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실시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보관·사용중인 소비자는 (주)크리츠 고객센터(031-750-1753)로
 
연락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급받도록 당부했다.
 
 
※ 첨부 :  (주)크리츠의 에어워크(AIRWALK) 물안경 환급 실시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첨부자료 141119_(주)크리츠의+에어워크(AIRWALK)+물안경+환급+실시.hwp PDF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