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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계약시 신중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2/02/23 16:21:23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9505 

 

돌잔치, 계약시 신중하세요!

-행사일 수개월전 계약해제 해도 계약금 환급 어려워-

 

집에서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돌잔치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되어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되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09년 879건, 2010년 978건, 2011년 1,23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도 2009년에는 28건에 불과하다가 2010년에는 42건, 2011년에는 5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돌잔치 관련 연도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돌잔치 관련 연도별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2009년: 879건 2010년: 978건 2011년: 1,237건

 

▣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급거부에 대한 불만이 83%로 가장 많아  (단위: 건)

 

신청이유

2009년

2010년

2011년

계약해지·해제

26

33

41

답례품 관련

(배송지연, 품질 등)

1

2

2

사진촬영

-

2

3

기타

(서비스 불만, 요금계산방식 불만 등)

1

5

4

합계

28

42

5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접수된 총 120건 중 계약해지·해제가 100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10건(8.3%)은 돌잔치 서비스 및 요금 계산방식 등에 대한 불만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접수 유형별 현황]

  [돌잔치 관련 피해구제 접수 유형별 현황]

 

 

이는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소비자들이 길게는 5~6개월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청시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주요 피해사례

 

[사례 1] 돌잔치 행사일 6개월전 계약해지시 계약금 환급 거부

대구 거주 송ㅇㅇ씨(남, 30대)는 2011. 9. 21. 돌잔치 행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결제, 돌잔치 예정일은 2012. 7. 7. 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2012. 1.경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돌잔치 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음에도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사례 2] 돌잔치 행사 당일 계약해지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요구

서울 거주 유ㅇㅇ씨(남, 30대)는 2011. 10. 8. 오후 6시 돌잔치를 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자녀가 급성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오전 9시경 돌잔치를 취소하자, 사업자가 총 이용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사례 3] 돌잔치 행사 서비스 및 요금 산출 방식에 대한 불만

경기 거주 전ㅇㅇ씨(여, 30대)는 2012. 1. 7. △△컨벤션에서 돌잔치를 진행하였는데, 계약서상 명시된 풍선 장식이 미설치되고 부가세 등이 부당하게 계산되어 있는 등 요금이 계약과 달리 책정되어 있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사례 4] 돌잔치 사진촬영 미이행에 대한 배상 요구

경남 거주 장ㅇㅇ씨(여, 20대)는 2011. 1. 6. 돌잔치를 하기로 하고 ㅇㅇ스튜디오와 촬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스튜디오측 직원의 날짜 착오로 당일 사진촬영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배상 요구함.

 

▣  관련 법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 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외식서비스업

피해유형

보상기준

1)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3) 부대품 및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계약금 환급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계약금 환급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부대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시 계약서상 약관(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 확인할 것

- 계약일, 행사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됨.

※ 돌잔치 행사의 특성상 최소 1개월 전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예약 취소시 사업자의 기대이익의 일정부분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예상 매출액은 장소임대료와 식사 제공으로 인한 수입이 주가 될 것이므로 계약해제시 위약금 산정은 장소임대와 식사제공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일정부분 반영한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적당할 것임.

 

2. 계약 전 행사장소 및 환경,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할 것

- 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후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혜택은 어떠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할 것

 

3. 계약 내용 이외에 사업자가 별도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할 것

 

4.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할 것

- 추후 분쟁 발생시 계약해제 요구 시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구두상으로 요청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유리함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