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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투어 관련 피해 공지
카테고리 관광/운송  등록일 2012/05/15 16:29:09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40262 

 

레이디투어 관련 피해 공지

 

 

레이디투어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소비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레이디투어 사업자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업장은 2011년 11월 5일 부산시 연제구청으로부터 여행업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10년 12월 28일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및 경찰에 고발한 이후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레이디투어는 4~5개월 후에 입금한 여행경비를 반환하겠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현재 이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하시면 레이디투어 대표자 명의의 여행경비 반환 확약서를 받아서 댁으로 우송해 드렸지만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어서 환급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향후 확약서 발급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피해구제 신청하시는 소비자들께서는 이 점 감안하시어 피해구제 접수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