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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소비자 피해 여전히 많아(2년간 25%씩 증가, 손상피해 70% 차지)
카테고리 관광/운송  등록일 2012/11/09 16:19:29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2290 

 

포장이사 소비자피해 여전히 많아

- 최근 2년간 25%씩 증가, 이사화물 손상 피해가 70% 차지 -

 

 

 

▶ 연평균 283건 접수, 최근 2년간 연속 25%씩 증가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인구 이동 감소가 계속되고,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접수 건수는 최근 2년간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이사 관련 주요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소비자 주의사항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는 1,417건으로서 연평균 283건 접수되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25.0%와 25.1%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피해구제

접수건

251 266 236 295 369 283

전년대비

증감율(%)

△28.7 6.0↑ △11.3 25.0↑ 25.1↑ -

 

 

또한, 최근 5년간 접수된 이사 관련 피해사례를 이사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포장이사가 1,417건 중 1,340건(94.6%)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이사는 77건(5.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포장이사 관련 피해구제 사례 중 확인 가능한 952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포장이사 비용의 최저와 최고액 및 평균액을 분석한 결과, 2007년의 포장이사 평균비용은 785,000원이었고 2008년은 835,000원으로서 50,000원 증가하였으며, 2009년은 전년대비 35,000원 감소하였다가 2010년은 68,000원, 2011년은 105,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포장 이사 비용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최저액 200 300 250 250 300
최고액 3,000 2,600 2,500 2,400 4,000
평균 785 835 800 868 973

 

 

▶ 포장이사 도중 훼손·파손 사례가 70.6%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2012.1.1.부터 9.30.까지 접수된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모두 215건으로서 월평균 24건 접수되었으며, 이를 접수 시기별로 살펴보면 4월과 8월이 각각 33건과 35건으로 월평균 보다 약 42% 더 많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피해구제

접수건

21 18 21 33 26 15 25 35 21 23.9

 

 

2012.9.까지 접수된 215건을 이사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포장이사가 201건으로 93.5%를 차지하고, 일반이사는 14건(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의 이사 유형 분석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9.까지 접수된 포장 이사 201건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이사 도중에 대리석 식탁에 금이 가는 등 가구가 훼손되거나 파손된 사례가 142건(70.6%)으로 가장 많고,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오지 않거나 계약한 차량보다 소형 차량을 보내는 등 계약 사하아 미이행 25건(12.4%), 이사화물 일부 분실 20건(10.0%), 이사 당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가격·요금 관련 피해 사례 13건(6.5%)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주요 피해 유형 (단위: 접수건(%))

 

피해유형 훼손·파손

계약사항

미이행

분실 가격요금 기타 합계

피해구제

접수건

142

(70.6%)

25

(12.4)

20

(10.0)

13

(6.5)

1

(0.5)

201

(100.0)

 

 

▶ 이사 계약서 작성요구, 당일 파손 확인서 받아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이사화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경우 이사 당일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서 및 사진 등을 확보하여야 훼손·파손 시기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고 피해배상을 받기 용이하다.

사업자의 계약 사항 미이행과 분실 사고 관련 소비자 피해는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장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가 피해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사화물 목록과 차량 수, 비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포장 이사 도중 이사화물 파손

 

 

 

° 서울에 거주하는 안ㅇㅇ씨(50대, 여)는 2012.7.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도중 같은 해 4월 94만원에 구입한 대리석 식탁이 파손되어 포장이사 업체에 수리비 35만원 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함.

[사례2]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불이행

 

 

 

°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여ㅇㅇ씨(40대, 여)는 2012.5.25. 170만원에 5톤 차량 두 대로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이사 당일 5톤 차량 1대와 3.5톤 차량 1대가 와 이의를 제기하고 차액 환급을 요구함.

 

 

 

 

°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여ㅇㅇ씨(40대, 여)는 2012.7.30.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만원을 지불하였으나, 이사 당일 업체가 오지 않아 전화하자 신청인의 계약해제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방문하지 않아 다른 업체를 통해 처음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사를 함.

[사례3] 포장 이사 도중 이사화물 분실

 

 

 

 

°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이ㅇㅇ씨(30대, 여)는 2012.8.8. 100만원을 주고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후 밥그릇이 분실되어 포장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하자 10만원을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사례4] 이사 비용 추가 요구

 

 

 

 

° 서울에 거주하는 김ㅇㅇ씨(30대, 여)는 2012.8.27. 포장 이사를 하였는데, 약 5개월 전에 2.5톤으로 이사를 했고, 그 동안 늘어난 살림이 없어 동일하게 2.5톤으로 계약 후 대금 460,000언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1톤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며 계약 내용과 달리 100,000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인부 중 한명은 이삿짐도 정리하지 않고 일을 못하겠다며 가버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①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②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③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④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①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②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①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①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시간수*계약금*1/2) 지급

     * 계약금의 배약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②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배상

 

 

□ 소비자 주의사항

 

 

 
  • 1. 계약하기 전에 사업자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이사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가급적 등록된 사업자를 선정한다.
  •   
  • 2.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    - 이사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사 일자와 도착시간, 작업 인원 수, 에어컨이나 붙박이장 이전설치 비용, 이사화물 목록과 차량 수, 등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    - 최근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는 이사화물 사업자가 있는데, 방문 견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 3. 귀금속이나 현금 등은 분실사고 발새 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이사하기 전에 소비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   
  • 4. 이사 도중 이사화물의 파손이나 분실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 당일 현장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서' 작성 및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피해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품을 보관해 둔다.
  •  
  • 5.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