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퀵셀 딸랑이', '닥터마마 리모컨 치발기' 자발적 시정 조치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4/04/25 11:29:51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0402 

'퀵셀 딸랑이', '닥터마마 리모컨 치발기' 자발적 시정 조치

- 분리된 작은 부품에 질식하거나 구강 내 깊이 들어갈 위험 있어 - 

 

영유아가 사용하는 딸랑이와 치발기에서 위해 요소가 확인돼 해당 사업자가 자발적 시정 조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맨하탄 토이(Manhattan Toy)사의 ‘퀵셀 딸랑이(Quixel Rattle)’의 작은 부품이 영유아의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국내 공식 수입원인 (주)키보스가 온라인종합쇼핑몰과 오프라인 총판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1,514개의 퀵셀 딸랑이를 회수하긴 했지만,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2,000여 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퀵셀 딸랑이

 

한국소비자원은 (주)키보스에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적극 회수를 권고하였고 (주)키보스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조치 대상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된 맨하탄 토이사의 퀵셀 딸랑이 2,000여 개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주)카노가 판매하는 ‘닥터마마 리모컨 실리콘 치발기’의 일부 돌출 부위가 영유아의 구강으로 깊숙이 들어갈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고 판매처에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권고하였다.

 

 닥터마마 리모컨 실리콘 치발기

 

판매처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디자인을 개선하여 판매 중이며 이미 판매된 제품도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은 2013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판매된 ‘닥터마마 리모컨 실리콘 치발기’ 900여 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딸랑이와 치발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구입처를 통해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 받도록 당부했다.

 

 

※ 첨부 : ‘퀵셀 딸랑이’, ‘닥터마마 리모컨 치발기’ 자발적 시정 조치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40424_‘퀵셀+딸랑이’,+‘닥터마마+리모컨+치발기’+자발적+시정+조치.hwp PDF로 내려받기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폰 장애인 요금제
다음글▼ 알뜰폰, 어르신 가입 시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