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된 사업자의 신원, 상품의 내용 및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정확하고 충실한 표시가 매우 중요함.
□ 이에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 (院長 許陞)에서는 OECD의 가이드라인 및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107개 인터넷 쇼핑몰 (종합쇼핑몰 21개, 전문쇼핑몰 86개)의 표시 실태를 조사함.
□ 조사결과,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상품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표시 실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o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주소를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쇼핑몰이 조사 대상의 52.4%, 전문쇼핑몰이 39.5%에 그치고 있음.
o 상품에 관한 정보 중에서는 제조원에 대한 표시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종합쇼핑몰의 71.4%, 전문쇼핑몰의 46.5%만이 제조원을 표시하고 있음).
o 제품의 배달 관련 정보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제품의 배달 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쇼핑몰이 85.7%, 전문쇼핑몰이 31.4%에 그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업체의 청약철회 (cooling-off)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함.
o 조사 결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쇼핑몰이 조사대상의 85.7%, 전문쇼핑몰이 38.4%에 머물고 있음.
o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에서도 30.7%는 청약철회의 가능성만 언급하고 있을 뿐 청약철회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표시 실태의 개선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표시지침의 개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정비」 및 「부당표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등을 제시함.
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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