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표시 실태조사 (1999. 01. 01.)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1999/01/0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196 

전자상거래 표시 실태조사 (1999. 01. 01.)


 

Ⅰ. 전자상거래 표시 실태조사 결과(요약)

 □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된 사업자의 신원, 상품의 내용 및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정확하고 충실한 표시가 매우 중요함.

□ 이에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 (院長 許陞)에서는 OECD의 가이드라인 및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107개 인터넷 쇼핑몰 (종합쇼핑몰 21개, 전문쇼핑몰 86개)의 표시 실태를 조사함.

□ 조사결과,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상품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표시 실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o 전자상거래업체 가운데 주소를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쇼핑몰이 조사 대상의 52.4%, 전문쇼핑몰이 39.5%에 그치고 있음.

o 상품에 관한 정보 중에서는 제조원에 대한 표시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종합쇼핑몰의 71.4%, 전문쇼핑몰의 46.5%만이 제조원을 표시하고 있음).

o 제품의 배달 관련 정보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제품의 배달 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쇼핑몰이 85.7%, 전문쇼핑몰이 31.4%에 그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업체의 청약철회 (cooling-off)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함.

o 조사 결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쇼핑몰이 조사대상의 85.7%, 전문쇼핑몰이 38.4%에 머물고 있음.

o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에서도 30.7%는 청약철회의 가능성만 언급하고 있을 뿐 청약철회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표시 실태의 개선 방안으로 「전자상거래 표시지침의 개발」,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의 정비」 및 「부당표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등을 제시함. 

  보 충

  취 재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 팀 장 강 성 진 (☎ 3460-3095)

                                  과 장 김 대 중 (☎ 3460-32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탄환사용 장난감 총 안전실태조사결과
다음글▼ 생활가전 해외직구 시 국내가격, AS 여부 확인 후 구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