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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ECRC(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전자상거래 사업자 교육 실시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01/03/19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973 
한국소비자보호원 ECRC(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전자상거래 사업자 교육 실시(2001. 03. 19.)

한국소비자보호원 ECRC(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전자상거래 사업자 교육 실시(2001. 03. 19.)


허 승(許陞)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오는 3월 30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시책 및 법규·개인정보보호·소비자피해사례 연구" 등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ECRC

O 소비자보호원은 2000년 11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교육 등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보호업무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성화 ECRC(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O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ECRC는 2001년 3월∼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인터넷사이트 인증마크업체, 디지털콘텐츠업체, 텔레마케팅 등 통신판매업체의 CEO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경제 시대의 소비자 정책 방향,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O 소보원 ECRC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교육 이외에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소비자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언해주는 소비자문제 카운셀링을 소보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온라인상에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온라인 ADR시스템 운용을 준비중이다.

O 이같은 교육·카운셀링·온라인 ADR 시스템 운용 등 ECRC 사업을 통해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의식을 높이고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육일정

O 제1기 교육은 2001년 3월 30일(금) 인터넷사이트 인증마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신뢰와 인터넷 인증마크제도", "관련 법규 및 시책",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사례 연구" 등에 대하여 대학교수·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O 제1기 ECRC 교육 계획 =

▶ 일 시 : 2001년 3월 30일(금) 09:30∼18:30

▶ 대 상 : 인터넷 사이트 인증마크 사업체 관리자 및 중견 실무자

▶ 장 소 : 한국소비자보호원 대강의실(2층)

▶ 교육프로그램

교 과 목

강 사

성 명

소 속

소비자의 신뢰와 인터넷 인증마크 제도

정태명

i-Safe마크 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시책

이성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해설

박영우

한국정보보호센터 박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규 해설

박희주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사례 연구

손성락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거래조사팀장

보충취재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정책기획팀 팀장 박 승준 (☎3460-3401)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