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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 ~8월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분석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00/09/29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11 
보도자료

-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피해 크게 증가-
2000.1 ~8월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분석(9.29)


인터넷 이용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2000. 1 ∼ 8월 동안의 소비자피해구제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7% 증가하였다.

- 소비자상담의 경우, 2000. 1 ∼ 8월까지 1,002건으로 99년 동기(105건) 대비 954% 증가.

□ 분석결과

1. 소비자상담

2000년 월별 증가추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81건

46건

95건

102건

124건

192건

172건

190건

1,002건

o 접수이유별 현황

접수 이유

건 수

비 중

계약해제.해지

301건

30.0%

계약이행

201건

20.0%

품질

131건

13.1%

부당행위

119건

11.9%

가격.요금

43건

4.3%

2. 소비자피해구제

o 2000. 1 ∼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건은 96건으로 99년 동기(9건) 대비 1,067% 증가

o 피해유형별 접수 현황

- 물품의 미인도 및 인도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26%

- 물품의 하자 17.7%,

- 허위·과장 표시광고 11.4%,

- 대금의 미환불 9.4%,

- 부당대금 청구 7.3% 순으로 나타남.

소비자피해 유형별 접수 현황(2000.1. ~ 8.)

이용 단계

피 해 유 형

건 수

비 중

청약 유인

허위·과장 표시광고

11건

11.4%

청약

부당 계약체결

6건

6.3%

계약이행

물품의 미인도 및 인도지연

25건

26.0%

  

물품의 하자

17건

17.7%

  

계약의 불완전 이행

5건

5.2%

  

일방적 계약조건변경

6건

6.3%

  

부당 대금청구

7건

7.3%

해약

해약거절

5건

5.2%

  

대금의 미환불

9건

9.4%

사후관리

A/S불만

2건

2.1%

기 타

기 타

3건

3.1%

  

96건

100.0%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 사항

o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한다.

- 대개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자판을 클릭함으로써 한 번에 주문이 이루어지고, 일단 주문이 되고 나면 취소, 환불 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업체일수록 여러 단계의 주문 확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최종 주문 전에 주문내역을 프린트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o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한다.

-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종류와 용도를 밝히고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업체가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o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과다한 경품 제공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

- 보다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업자는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높은 가격 할인율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사실과 다른 과다한 경품 제공을 약속할 수 있다. 특히 개인신상정보 수집과 마케팅에의 활용을 진짜 목적으로 하는 경품응모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

 o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한다.

- E-mail, 경매사이트, 뉴스그룹,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물건을 값싸게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간의 매매는 어디까지나 자기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첨부】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사례

1. 물품의 미인도 및 인도지연

① 2000.1.27 OO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던 중 서태지와 아이들의 CD를 판매하면서 손거울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서를 작성함.

당일 OO은행을 통하여 CD대금 9,900원을 입급하였으나 2.8까지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전화하니 2월에 입금이 되어 배달이 지연된다고 설명함.

사업자측에 입금 확인증을 보내 주겠다고 하자 2.14까지 물품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으나 2.17 현재까지도 물품의 배달을 지연하고 있음.

② 2000.4.24 박OO는 OO티켓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금강제화 상품권 10만원권 1장과 에스콰이어 상품권 10만원권 1장을 각 77,000원과 73,000원에 주문 신청 후 즉시 전화 입금시킴.

4.25 사업자측에 전화하여 배달일자를 문의하니 4.28까지 배달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배달이 되지 않음.

5.1 다시 전화를 하니 내일 배달해 준다고 약속하고는 5.9이 지나도 배달을 하지 않고 있음.

2. 물품의 하자

최OO는 2000.5.15 OO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터넷으로 컴퓨터모니터 19인치를 40만원에 구입함.

모니터가 고해상도에서 어떠한 주사율(주파수)로도 물결무늬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모니터에 부착된 A/S처로 전화를 걸었더니 새로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함.

그러나 배달된 제품은 중고제품이 도착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니 구입처에 문의하라고 함. 구입업체인 OO코리아에 항의하니 새로운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여 나중에 받아 보니 그 역시 제품이 불량하여 사용이 곤란함.

3. 허위·과장 표시광고

99.5 김OO는 (주)OO의 특기 경매사이트에서 34만원에 CD레코드를 낙찰받음. 제품을 받아보니 제품박스에 6배속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며 박스내에는 설명서조차 없었음.

사용하다 보니 4배속 성능밖에 안되어 제조처에 문의하자 원래 6배속이지만 프로그램 버전 문제로 4배속 성능밖에 나오지 않다고 함.

다시 사용하다 2000.2 제조처에 문의하여 프로그램 버전업을 시킬 수 있는가 문의하자 이 제품은 원래 4배속이라고 하며 박스는 이 제품의 박스가 아니라 다른 박스를 사용한 것이라고 함.

청구인이 표시된 내용과 다른 제품을 인도받았음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자 경매업체와 제조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4. 대금의 미환불

황OO는 2000.3.30 정액계정 신청을 하고 게임을 이용하려 했으나 캐릭터의 명의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등록을 하지 못함.

다음날 (주)OO에 명의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시스템상의 문제라며 명의이전을 거절당하자 사업자측에 정액신청금 38,5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음.

 5. 부당 대금청구

이OO는 2000.4.4 OOO인터넷중계방송 시청을 위해서는 OO네트웍(주)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자 동영상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 $29.99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함.

그러나 나중에 청구된 신용카드 대금은 $99.87이었으며, 사업자가 제품번호도 알려주지 않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음.

6. 부당 계약체결

박OO는 99년 12월초 인터넷에서 OO번역아카데미의 사이트에 들어가 번역아르바이트 의뢰를 보고 번역일을 하고자 경력 등이 기재된 양식을 사업자측에 이메일로 보냄.

12.12 사업자측에서 전화를 하여 번역을 하려면 레벨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며 레벨테스트를 우편으로 보내옴.

12.20 사업자측에서 레벨테스트에 통과되었다며 번역물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비 480,000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묻자 번역을 잘못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종의 보험성격이라고 함.

사업자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확답을 하지 않았는데 당일 오후 사업자측에서 전화를 하여 회원증 발급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가르쳐 줌.

12.27 사업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교재를 보내와 항의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4.17 대금 독촉장을 보냄.

이에 사업자측에 교재를 택배로 반송하였으나 수취거부 당함.

7. 일방적 계약조건의 변경

오OO는 (주)OO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게임싸이트인 인터넷 낙찰계 회원임.

동 게임은 점수가 순위에 들 경우 경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나, 최근 하나의 ID로 여러명이 접속하여 점수를 높여도 제재를 가하지 않아 일반회원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문제를 인식하여 사업자측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고, 사업자측 운영자는 다중접속을 제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음.

최근 오OO는 명예의 전당(5회 등재시 동남아여행권, 10회 등재시 호주여행권, 20회 등재시 유럽여행권)에 오른 사람들의 모임인 명오모라는 클럽에 가입하였으나 멤버의 일부가 특정인의 점수를 높여주기 위해 다중 접속한 사실이 밝혀져 동 클럽의 멤버 모두가 강제로 회원에서 탈퇴되었고 5회 등재로 받을 수 있었던 동남아여행권도 받지 못하게 됨.

8. 해약거절

손OO는 2000.3 인터넷으로 (주) 한국교육미디어와 연결되어 어학 월간지를 구독하기로 계약한 후 대금은 매월 3만원씩 18개월 할부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함.

그러나 대금 청구시 할부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되는 등 계약 당시의 약속과는 달라 사업자측에 해약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측은 해약을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9. 계약의 불완전 이행

이OO는 99.11.22 (주)OOO물산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직업상담사에 대한 자료를 접하고 40만원 상당의 교재 구입계약을 체결한 후 먼저 11만원을 입금함.

사업자측의 사이트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담당교사 개인지도,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실기 무료강의, 진로상담 및 취업안내 등의 회원특전이 있다고 광고되어 있으나 계약 후 10일 정도 지나자 진행되던 전화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시험접수도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10. A/S 불만

장OO는 (주)OO컴퓨터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구입함.

모니터 고장으로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3회 A/S를 받았으나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아 환불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환불을 약속하더니 다시 교체를 해주겠다며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음.

사업자측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하자도 잦아 다시 환불을 요구해 제품을 수거해 가기로 약속했으나 2주가 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보 충
취 재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  팀 장 손 성 락(☎3460-3411)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