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상당수 소비자가
방카슈랑스와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예·적금으로 오인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 지역조합, 증권사,
저축은행의 판매채널을 통하여 판매되는 보험을 지칭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카슈랑스 관련 소비 자상담 246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에 따른 불만’이 65.1%(160건)로 가장 많았다.
* 불완전판매의 유형은 보험상품의 설명 미흡, 방카슈랑스를 예·적금으로 오인토록 설명, 사업비·판매수수료
미고지 등 이어 ‘청약철회·해지 시 환급금 불만’ 17.9%(44건), ‘보험실효에 따른 불만’ 3.7%(9건), ‘대출거래 시
비자발적 가입’ 2.8%(7건)의 순이었다.
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방카슈랑스 가입경로를 보면,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여 가입한 경우가 41.8%(20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발적 가입’ 37.0%(135명), ‘은행직원의 전화권유’ 14.2%(71명), ‘주변(친척, 친구,이웃 등)의
추천’ 13.4%(67명) 등의 순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여 가입한 209명의 경우 당초 은행 방문 목적은 ‘예·적금 가입’이 81.3%(170명), ‘대출
관련 업무’ 8.6%(18명), ‘펀드 가입’ 3.8%(8명) 등이었으나, 의도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창구는 ‘예금·적금·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가 58.4%(122명)였고,
‘일반창구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창구’ 32.5%(68명), ‘PB센터 등 독립 점포의 창구’9.1%(19명)
순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권유’ 또는 ‘은행 직원의 전화권유’로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280명에게 은행직원의 권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예·적금 또는 펀드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 55.7%(156명), ‘예·적금과 유사한 상품’
이라는 설명이 14.6%(41명), ‘대출을 받거나 대출 금리 인하 조건’이 10.4%(29명)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가입 당시 ‘보험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9.3%(138명)에 불과했고, ‘설명을 들었으나
보험과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가 44.3%(124명), ‘보험이 아닌 예·적금으로 알았다’가
6.4%(18명)로 조사됐다.
보험은 납입보험료 전부가 적립되지 않으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인 점 등 예·적금보다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500명에게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의 설명충실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세제혜택(예 : 비과세, 소득공제), 금리(예 : 복리,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저축보험료*, 해지환급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와 판매수수료 등 소비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 10개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의 중요
정보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및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를 보험협회나 은행의 홈페이지에 비교공시를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의 홈페이지와 브로슈어
에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한 은행을 찾기 힘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은행직원이 방카슈랑스 가입 권유 시 보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중요정보 중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표시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카슈랑스를 은행 등 점포의 특정한 창구에서 판매하고,
▲판매 창구에 방카슈랑스는 예·적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며, ▲상품 홈페이지와 브로슈어에 사업비
및 판매수수료 등 중요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첨부 : 여전한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 예·적금으로 오인하는 소비자 적지 않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