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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부츠, 염화칼슘 접촉시 경화(硬化) 주의!
카테고리 의생활  등록일 2010/12/30 17:06:33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30458 

 

어그부츠, 염화칼슘 접촉시 경화(硬化) 주의!

최근 겨울철 보온용 신발로 어그부츠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취급시 주의사항을 잘 알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어그부츠에 눈이 온 뒤 도로에 뿌려둔 제설용 염화칼슘이 묻으면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 변형되거나 갈라지는 등 경화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는 천연가죽의 특성이기 때문에 제조처 및 판매처 등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한다.

 

또, 어그부츠는 가죽 표면을 스웨이드(Suede, 일명 쎄무)가공한 제품으로 특성상 염색성이 약하고 쉽게 오염될 수 있는데, 이런 오염을 지우기 위하여 직접 물세탁하거나 전문 세탁소에 의뢰하고 난 뒤 색상이 탈색 ·변색되거나 털 손상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http://www.kca.go.kr)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어그부츠 관련 피해구제 134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 및 경화 관련 피해 건수는 53건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 어그부츠 관련 피해구제 접수 추이

 

[사례1] 보험설계사와 피보험자 동서관계, 자필서명 미비라며 채무부존재소송

 

어그부츠 관련 상담은 2008년 6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252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올 11월까지 411건 접수되었으며, 피해구제는 2008년 11건에서 2009년 60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어그부츠가 유행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 11월까지 63건이 접수되었다.

 

<어그부츠 관련 상담, 피해구제 접수 현황>

 

 어그부츠 관련 상담, 피해구제 접수 현황 표

※2010년 상담은 1372상담센터 상담(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건수임.

 

□ 천연가죽의 특성상 세탁 사고 및 경화(硬化) 발생 많아

 

피해구제 건수 총 134건 중 세탁사고 및 경화 피해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품질하자가 52건, 청약철회 거부 등 전자상거래 관련이 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화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9건으로 모두 지난 동절기 폭설이 내린 뒤 접수되어, 눈이 온 뒤 도로에 뿌려지는 제설용 염화칼슘 접촉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그부츠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이유별)>

 

 어그부츠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이유별) 세착사고 및 경화 53건 제품하자 52건, 전자상거래관련 25건, 수선 및 기타 4건

 

세탁 사고는 주로 세탁업자가 천연가죽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그부츠를 과도하게 수분에 노출시켜 세탁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착화 중 제설용 염화칼슘이나 수분에 노출시켜 경화되었을 경우, 이는 천연가죽제품의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에 해당되어 제조·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 제조·판매처는 어그부츠에 주의사항 표기해야

 

어그부츠 제조처 및 판매처는 어그부츠에 “천연가죽의 특성상 수분이나 염화칼슘에 취약하므로 취급시 주의할 것” 이라는 주의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 피해 사례

 

[사례1] 눈이 온 뒤 제설용 염화칼슘으로 인한 경화

 

소비자(김모씨, 서울 거주)는 2009년 12월 31일 어그부츠를 279,000원에 구입하고 2010년 1월 중 눈이 왔을 때 착용했는데, 구입 후 한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그부츠의 앞 부분이 모두 딱딱하게 굳고 변형되어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하자,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라며 보상을 거부함.

 

[사례2] 세탁 의뢰 후 색이 변한 어그부츠

 

소비자(이모씨, 경기도 용인 거주)는 2009년 10월 22일 검정색 어그부츠를 238,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함. 2010년 5월 27일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후 부츠의 검정색이 회색으로 탈색되었으나 세탁업자는 원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책임을 회피함.

 

[사례3] 세탁 의뢰 후 찢어진 어그부츠

 

소비자(정모씨, 경북 경주 거주)는 2009년 12월 89,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한 후 2010년 1월 21일 세탁을 맡겼는데, 가죽이 탈색되고 뒷부분이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세탁업자는 뒷부분은 수선이 가능하지만 탈색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어그부츠는 천연가죽이기 때문에 물이나 염화칼슘이 묻으면 손상될 수 있음

- 수분 및 염화칼슘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묻었을 때는 마른 수건으로 빨리 제거해야 하고, 오염은 물세탁하지 말고 솔이나 스폰지 등으로 가볍게 문질러 털어내야 함.

- 수분 및 염화칼슘 노출로 인한 탈·변색이나 경화된 것은 천연가죽의 특성이기 때문에 제조처 및 판매처 등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 함.

 

2. 어그부츠 세탁 의뢰시, 부츠의 상태를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해야 함

- 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에서는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할 때 세탁물의 하자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업자가 책임져야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와 세탁업자 간의 주장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할 때 도움이 됨.

- 과도하게 수분에 노출되는 물세탁 등은 어그부츠의 적합한 세탁방식이 아니므로, 세탁 의뢰시 세탁방식의 확인이 필요함.

 

3. 세탁 후 어그부츠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심의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섬유제품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의 과실로 판명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동 심의는 의류·세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품의 상태를 관능검사하여 합의된 의견이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음.

 

※ [Tip]

 

가정용 ‘습기제거제’의 성분은 염화칼슘과 같아 습기제거제의 물이 가죽의류에 묻으면 가죽이 경화되므로, 습기제거제를 장롱에 보관할 때는 맨 아래쪽에 놓고 용기가 넘어지거나 녹은 물이 흐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어그부츠 경화 사진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