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공용 안전모 제공 필요 | |||
카테고리 | 등록일 | 2023/03/09 12:00:00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 | 151 |
첨부자료 | 230309_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안전실태 보도자료.pdf 230309_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안전실태 보도자료.hwp 230309_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안전실태 보도자료.hwpx 230309_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안전실태 보도자료.hwpx 230309_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안전실태 보도자료.hwp 230309_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안전실태 보도자료.pdf |
이전글▲ | K-POP 팬의 52.7%는 굿즈 수집을 위해 음반 구매 |
---|---|
다음글▼ | 리사이클 나일론 백팩, 재활용 소재 증명 내용에 차이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