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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카테고리   등록일 2023/01/05 12: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5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팩스 043-877-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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