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 |||
카테고리 | 등록일 | 2023/01/05 12:00:00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 | 156 |
첨부자료 | 230105_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실태조사_보도자료.hwp 230105_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실태조사_보도자료.hwpx 230105_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실태조사_보도자료.pdf |
이전글▲ | 수입 삼겹살과 간장·된장의 면세 효과, 가격 인하로 이어져 |
---|---|
다음글▼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피해 예방 동영상 콘텐츠 5종 제작·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