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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카테고리   등록일 2022/12/06 06: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9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팩스 043-877-6767
첨부자료   221206_C2C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책임 관련 조정례_보도자료.hwpx
  221206_C2C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책임 관련 조정례_보도자료.hwp
  221206_C2C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책임 관련 조정례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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