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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 |||
카테고리 | 등록일 | 2021/12/14 06:00:00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 | 1192 |
첨부자료 | 211213_치과임플란트 치료 중단 관련 조정결정례_보도자료.hwp 211213_치과임플란트 치료 중단 관련 조정결정례_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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