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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야간 및 휴일에 병원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본인이 부담해야...
카테고리   등록일 2002/01/3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76 

비응급환자 야간 및 휴일에 병원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본인이 부담해야...  (2002.1.31)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전국 7대 도시 거주 소비자 322명과 6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응급실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환자는 응급증상으로 판단하고 응급실을 이용하였지만 치료 결과 비응급환자로 구분되어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일반외래진료를 받을 수 없는 야간 및 휴일에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진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따른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증상으로 판단하고 응급실을 이용하였으나, 비응급환자로 분류되어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의 보험적용 제한으로 인한 불만 높아.

설문대상자 322명의 80.1%(258명)가 응급실 이용 시 자신의 증상을 응급증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중 진료 후에 실제 응급환자로 판정된 비율은 60.1%(155명)이었고 나머지 39.9%(103명)는 비응급환자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91.0%(293명)는 응급실 이용 시에 응급/준응급증상에 대한 법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 응급/준응급 또는 비응급증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가 실시된 68개 병원 응급실 이용환자의 응급환자 대 비응급환자의 비율은 대략 27 : 73으로 비응급환자가 더 많았다.

현행 규정상 법에서 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소견서 없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례] 23세의 직장인 김00씨는 10일 정도 감기를 앓다 기침이 심해지는 등 증세 악화로 탈진상태에 이르러, 08:00경 00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함.

당시 응급실에서의 치료는 의사의 간단한 진찰뿐이었음에도 청구인의 증상이 법에서 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비응급환자라며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 등 5만 여원을 청구함.

⇒ 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를 1차적으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로 구분한 후, 의학적·법률적으로 진정 응급환자에게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비응급환자는 일반외래진료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응급 또는 비응급증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병원에 응급/준응급증상의 내용과 진료비 등 응급의료제도에 대한 안내문 게시 및 진료개시 단계에서 사전에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일반외래진료를 받을 수 없는 야간 및 휴일에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의 본인 부담 불만 높아.

더욱이 이런 불만은 야간 및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더 큰데, 현재 야간 및 휴일에 소비자들은 응급실 이외는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할 수 없이 응급실을 찾는 경우에도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면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문대상자 322명 중 야간 또는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한 비율은 82.6%(266명)였으며 이중 56.0%(149명)가 비응급환자였다.

[사례] 이00씨의 고등학교 1학년인 자녀가 식사 중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00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함.

마침 사고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동네병원이 문을 닫아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목에 가시가 걸린 증상은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료비 2만 6천원과 응급의료관리료 3만원 등 총 5만 6천원을 청구하여 지불하였음.

⇒ 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병원들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경우(결과적으로 비응급환자로 되는 경우)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게시·설명 등을 통해 미리 알려 주어 환자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하게 하거나, 제도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반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병원제도의 활성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응급의학 전문인력의 부족

조사가 실시된 68개 병원 중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정원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은 37곳이었고 31개 병원은 미달하였으며, 이중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는 곳은 45개, 없는 병원이 23개였다.

야간근무인력이 조사된 64개 병원 중 56곳이 법정 야간의사인력 기준에는 부합하였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은 22개, 나머지 42개 병원은 비응급의학 전문의나 전공의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 소비자보호원은 응급진료 질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적정규모 유지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기능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   팀장  장학민(☎3460-3431)

                                           과장  강병모(☎3460-3432)

 

첨부자료   12병원응급실[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