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전국 7대 도시 거주 소비자 322명과 6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응급실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환자는 응급증상으로 판단하고 응급실을 이용하였지만 치료 결과 비응급환자로 구분되어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일반외래진료를 받을 수 없는 야간 및 휴일에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진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따른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증상으로 판단하고 응급실을 이용하였으나, 비응급환자로 분류되어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의 보험적용 제한으로 인한 불만 높아.
설문대상자 322명의 80.1%(258명)가 응급실 이용 시 자신의 증상을 응급증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중 진료 후에 실제 응급환자로 판정된 비율은 60.1%(155명)이었고 나머지 39.9%(103명)는 비응급환자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91.0%(293명)는 응급실 이용 시에 응급/준응급증상에 대한 법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 응급/준응급 또는 비응급증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가 실시된 68개 병원 응급실 이용환자의 응급환자 대 비응급환자의 비율은 대략 27 : 73으로 비응급환자가 더 많았다.
현행 규정상 법에서 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소견서 없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와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례] 23세의 직장인 김00씨는 10일 정도 감기를 앓다 기침이 심해지는 등 증세 악화로 탈진상태에 이르러, 08:00경 00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함.
당시 응급실에서의 치료는 의사의 간단한 진찰뿐이었음에도 청구인의 증상이 법에서 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비응급환자라며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 등 5만 여원을 청구함. |
⇒ 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를 1차적으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로 구분한 후, 의학적·법률적으로 진정 응급환자에게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비응급환자는 일반외래진료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응급 또는 비응급증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병원에 응급/준응급증상의 내용과 진료비 등 응급의료제도에 대한 안내문 게시 및 진료개시 단계에서 사전에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일반외래진료를 받을 수 없는 야간 및 휴일에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의 본인 부담 불만 높아.
더욱이 이런 불만은 야간 및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더 큰데, 현재 야간 및 휴일에 소비자들은 응급실 이외는 달리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할 수 없이 응급실을 찾는 경우에도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면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문대상자 322명 중 야간 또는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한 비율은 82.6%(266명)였으며 이중 56.0%(149명)가 비응급환자였다.
[사례] 이00씨의 고등학교 1학년인 자녀가 식사 중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00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함.
마침 사고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동네병원이 문을 닫아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목에 가시가 걸린 증상은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료비 2만 6천원과 응급의료관리료 3만원 등 총 5만 6천원을 청구하여 지불하였음. |
⇒ 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병원들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경우(결과적으로 비응급환자로 되는 경우)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게시·설명 등을 통해 미리 알려 주어 환자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하게 하거나, 제도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반진료가 가능하도록 당직병원제도의 활성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응급의학 전문인력의 부족
조사가 실시된 68개 병원 중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정원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은 37곳이었고 31개 병원은 미달하였으며, 이중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는 곳은 45개, 없는 병원이 23개였다.
야간근무인력이 조사된 64개 병원 중 56곳이 법정 야간의사인력 기준에는 부합하였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은 22개, 나머지 42개 병원은 비응급의학 전문의나 전공의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 소비자보호원은 응급진료 질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적정규모 유지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기능 강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보충취재 |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 팀장 장학민(☎3460-3431) |
과장 강병모(☎3460-34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