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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터넷쇼핑몰, 설 명절 전후 피해보상 적극 나선다
카테고리   등록일 2002/02/02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72 

주요 인터넷쇼핑몰, 설 명절 전후 피해보상 적극 나선다(2002.2.2)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의 경기회복과 전자상거래 이용 증가에 따라 올 설 명절기간 소비자들의 인터넷쇼핑몰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인터넷 쇼핑몰이 공동으로 「설날 인터넷쇼핑몰 자율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 2월 한 달간 준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인터넷쇼핑몰 업계의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촉구하였다.

※ 「 설날 인터넷쇼핑몰 자율 피해보상 가이드라인」공동 합의에 참여한 주요 인터넷쇼핑몰 : 롯데닷컴(www.lotte.com), 바이앤죠이(www.buynjoy.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아이삼구(www.i39.com), 엘지이숍(www.lgeshop.com), 이현대백화점(www.e-hyundai.com), 한솔CSN(www.csclub.com) (가나다 순).(주 : 상기 인터넷쇼핑몰의 B2C시장 점유율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따라서 이번 설 명절기간 중에 「설날 인터넷쇼핑몰 자율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사이트에 게시ㆍ준수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충실한 보상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인터넷쇼핑몰업"을 기준으로 하여, 특히 설 명절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유형을 반영한 업계의 자율적인 보상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 명절기간에 소비해야 하는 설용품을 제때 배달받지 못하거나, 설 수요 집중으로 인한 "품절"로 아예 배달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한 보상내용을 담고 있다.

※ 2001년도 설(1. 24) 명절기간을 전후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주요 소비자피해(총65건)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배달지연 및 미배달"이 46.2%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일방적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30.8%, "환불거절"9.2%, "부당대금청구"7.7%, "제품 하자" 4.6%, 기타 1.5%의 순임.

   

<사례> 인터넷쇼핑몰에서 설에 선물을 하기 위해 모형 장난감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상당기간 배송이 지연되어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계약해제를 한 후에도 대금을 일부만 환불하는 등 환불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음.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원은 "설날 인터넷쇼핑시 소비자 주의사항 10."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설 명절기간 중에 현명하게 소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및 물가의 안정을 돕고, 가급적 소비자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 부 1. 「설날 인터넷쇼핑몰 자율 피해보상 가이드라인」1부.

      2. "설날 인터넷쇼핑시 소비자 주의사항 10." 1부. 끝.

보충취재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장 이창옥 (☎3460-3411)

                                   차장 문태현 (☎3460-3412)

 

 

첨부자료   13 설날인터넷쇼핑몰[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