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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 개인간 直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 가장 많아
카테고리   등록일 2002/01/24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367 

   인터넷 경매, 개인간 直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 가장 많아(2002.1.24)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전자상거래에서 인기가 높은 인터넷 경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경매 업체의 대금중개서비스를 거치지 않은 개인간 直거래에서 피해 발생이 많다고 밝혔다.

※ 9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경매가 시작된 이후, 99년 7건→

2000년 1백29건→2001년 1백55건으로 상담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함

※ 인터넷 경매 업체의 대금중개서비스 : 업체가 인터넷 경매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안전거래서비스, 에스크로우(escrow) 서비스라고도 함. 인터넷 경매 거래과정에 중개업체가 개입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신원을 확보, 물품 배송 및 대금 지급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 낙찰받은 후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했으나 물품 미인도(인도지연)가 20.3%로 가장 많았으며, 낙찰받은 후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했으나 판매자와의 연락두절도 10.2%에 이르고 있다.

- 또한 인터넷 경매 이용자들의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경매물품의 반품ㆍ환불(17.2%)이나 하자ㆍ불량(14.1%) 시비, 판매거부(10.9%) 등의 문제도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많은 개인간 直거래는 사업자 對 소비자간에 발생되는 소비자문제가 아니라 개인간에 발생한 민사문제이므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개인간 直거래를 자제하고, 대금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지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피해 사례

사례 1. 낙찰받은 후 판매자에게 물품대금 송금했으나 물품 미인도

2001. 8. 28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55,000원에 비디오를 낙찰 받고, 우여곡절 끝에 판매자(개인임)의 계좌로 9. 3. 송금함. 그러나 판매자가 같은 물건을 경매에 또 올려놓은 것을 낙찰자인 본인이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함. 이후 판매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서 비디오의 배송을 독촉하였으나 9. 22. 현재까지 물품을 인도하지 않으며 경매업체에서는 책임도 판매자에 대한 자료도 없으니 낙찰자가 고발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책임없는 태도를 취함.

 

사례 2. 인터넷 경매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ㆍ환불되지 않음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으로부터 2000. 12월 중순에 수입 재봉틀을 싼 가격에 낙찰 받은 즉시 송금하고 제품을 받음. 그런데 재봉틀이 작동되지 않아 근처 세탁소에 들고 가서 확인까지 해보았으나 역시 불량이었음. 판매자와 인터넷 경매업체에 이메일과 전화로 환불을 요구함. 그 후 판매자가 재봉틀을 돌려보내면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12. 29일에 택배를 이용하여 재봉틀을 돌려보냈으나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고 환불약속을 지키지 않음.

 

사례 3. 인터넷 경매로 구입한 물품의 하자ㆍ불량

라벨까지 그대로 붙어 있고 한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마음에 들어 판매자(개인)와 직접 통화를 하고 215,000원에 구입함. 옷을 받아보니 옷 4개 중에 두 개만 라벨이 있었음. 게다가 옷의 상태도 광고와는 달리 새 옷이 아니었음. 이에 항의하자 판매자가 책임을 못지겠다며 그냥 입든지 아니면 다시 경매로 팔라고 함. 판매자의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임.

 

사례 4. 인터넷 경매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인터넷 경매 서비스를 하면서 시간 제한을 두고 있음. 종료시간이 경과했는데도 경매를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시킴. 마감 5분전에 입찰하는 경우 추가 5분이 연장된다는 것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장되어 총 연장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고 있어 가격이 계속 증가함. 번번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임.

 

사례 5. 낙찰된 물품의 판매 거부

2001. 9. 4일에 인터넷 경매에서 시중판매가 48,000원 상당의 차량용 핸즈프리를 16,000원에 낙찰 받아 다음 날 물품대금을 보냄.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인터넷 경매 업체에 전화하니 판매업체에 연락하라고 함. 판매업체에 연락하니 낙찰가가 너무 낮아서 판매할 수 없다고 함.

 

사례 6. 낙찰 받은 후 물품대금까지 송금했으나 판매자와의 연락두절

인터넷 경매에서 중고 노트북을 낙찰 받음. 선금으로 30만원을 우선 입금한 후 제품을 확인한 후 잔금을 입금하기로 함. 그런데 30만원을 입금한 후에 판매자와 연락이 안됨.

 

사례 7. 경매 가격 불만

인터넷 경매에서 휴대폰을 14,000원에 경매받음. 입금을 한 후 메일로 주문서가 와서 매달 29,000원씩 18개월 할부에 구입해야 한다고 함. 판매인이 휴대폰 대리점으로 추정되는데 가격의 일방적 변경은 부당함.

보충취재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장 이창옥 (☎3460-3411)

차장 문태현 (☎3460-3412)

 

첨 부 1 : 인터넷 경매 소비자피해 실태 및 개선방안 요약
첨 부 2 : 인터넷 경매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첨부1)

 

인터넷 경매 소비자피해 실태 및 개선방안

□ 사이버 공간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상품의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거래방식인 인터넷 경매가 급성장하고 있음.

o 국내 인터넷 경매 시장은 초기 단계로서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소비자간 거래)와 C2C(consumer to consumer, 소비자간 거래) 경매를 혼합한 형태를 띠나 C2C 거래를 중심으로 성장 중.

o 98년 인터넷 경매가 시작된 이후 2001년 현재 약 40여 개의 경매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약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인터넷 경매의 이용증가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증가 추세임.

1. 인터넷 경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인터넷 경매와 관련 접수된 상담건수는 1999년 단지 7건에서 2000년 129건, 2001년 155건으로 증가.

□ 특히, 인터넷 경매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대부분이 인터넷 경매업체의 대금중개서비스를 거치지 않은 개인간 直거래에서 발생.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는 소비자문제가 아닌 개인간에 발생한 민사이므로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워 실제로는 인터넷 경매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 인터넷 경매 업체의 대금중개서비스 : 업체가 인터넷 경매 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안전거래서비스, 에스크로우(escrow) 서비스라고도 함. 인터넷 경매 거래과정에 중개자인 업체가 개입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신원을 확보, 물품 배송 및 대금 지급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인터넷 경매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증가 현황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상담접수 건수
(전년대비증가율)

7 건

129 건

155 건

가. 인터넷 경매 상담ㆍ피해 상품

□ 2001년에 인터넷 경매로 인하여 소비자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ㆍ피해구제를 요청한 상품은 약 50여 가지로 다양함.

□ ▶노트북컴퓨터ㆍ퍼스널 컴퓨터가 17건(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류 15건(30%) ▶스포츠레저용품 11건( 22%), ▶휴대폰 7건(14%) ▶가전기기 6건(12%) 순으로 컴퓨터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그 외 보석귀금속, 식품, 악기, 음향기기, 주방기기, 가방 등이 다수 나타났으며, 또한, 화장품세트, 재봉틀, 의료용구, 카TV, 구두, 오토바이, 전화카드, 어학교재, 완구 등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 인터넷 경매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인터넷 경매 상담ㆍ피해구제 상품

구 분

노트북ㆍ PC

의류

스포츠레져용품

휴대폰

가전기기

전체(128건)

34 %

30 %

22 %

14 %

12%

나. 인터넷 경매 상담ㆍ피해 소비자의 판매자/구매자 비율

□ 인터넷 경매 문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해온 상담자의 88.3%가 구매자 입장이었으며, 판매자 입장은 7%로 나타나 구매자 입장의 경매 이용자가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있으며,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o 나머지 4.7%는 인터넷 경매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사례임.

 

인터넷 경매 상담ㆍ피해 소비자의 판매자/구매자 비율

다. 인터넷 경매 거래 형태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인터넷 경매로 인하여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를 요청해온 소비자의 인터넷 경매 거래 형태를 분석한 바, 개인간 直거래로 인한 건이 전체의 50%, B2C 거래가 17.2%, 불분명 32.8%임.

o 특히,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32.8%에 달하여 거래가 가상공간을 통해 非대면으로 이루어져 상대방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경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라. 피해유형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2001년 1년 동안에 접수된 주요 소비자상담ㆍ피해유형은 다음의 표와 같음.

o 특히, 피해유형을 경매 물품을 인도받기 前과 인도받은 後로 나누어보면, 물품 인도 前 피해 41.4 %, 인도 後 피해 34.4%로 경매물품을 인도도 받기 前 단계에서 피해가 가장 더 발생하고 있음.

 

인터넷 경매 주요 상담ㆍ피해유형

피해유형

구성비(%)

물품 인도 전 단계

(41.4%)

낙찰받은 후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했으나 물품 미인도

20.3

낙찰된 물품의 판매거부

10.9

낙찰받은 후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후 판매자의 연락두절

10.2

물품 인도 후 단계

(34.4%)

인터넷 경매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ㆍ환불되지 않음

17.2

인터넷 경매로 구입한 물품의 하자ㆍ불량

14.1

경매 가격 불만

3.1

인터넷 경매 업체에 대한 불만

(20.3%)

인터넷 경매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11.7

낙찰 거부 후 위약금 문제

4.7

인터넷 경매 업체의 수수료 과다

3.9

기타

기타

3.9

2.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 경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구제를 위하여,

o 정부 관계부처에 표준약관의 조속 마련 및 시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정 검토, 인터넷 경매 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처벌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며,

o 인터넷 경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첨부2)

인터넷 경매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 인터넷 경매 피해는 개인간 거래가 대부분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경매업체의 대금중개를 거치지 않은 개인간 直거래로 인한 피해가 많으며,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무엇보다도 경매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인터넷 경매 이용시 주의사항】

(인터넷 경매 이용자 공통 주의사항)

1. 대금중개서비스(에스크로우)를 제공하는 경매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대금중개서비스를 거치지 않는 개인간 直거래는 사기 등 분쟁가능성이 높으니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인터넷 경매 사이트의 약관과 이용안내를 잘 읽어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자신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5. 당사자간의 직접 해결이 불가능한 분쟁은 경매업체나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합니다.

6. 허위로 물품을 등록하거나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경매에서 구매시 주의사항)

1.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하고 구입하며 이를 출력 보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합니다.

2.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매자의 신용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봅니다.

3. 가격을 잘 비교해 본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합니다.

4. 경매사이트 약관 등에 게시된 반품ㆍ환불에 관한 절차를 잘 살펴보고, 반품이 가능한 기간에 하자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대금지급에 동의합니다.

(인터넷 경매에서 판매시 주의사항)

1. 팔려는 물품의 상태를 상세하고 진실되게 기재합니다.

2. 경매사이트에 기재한 정보와 동일한 물품을 판매합니다.

3. 물품 배송시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합니다.

4. 반품, 환불 및 교환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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