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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01년 상담·피해구제 분석 결과
카테고리   등록일 2002/02/2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867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년 상담·피해구제 분석 결과 -
할인회원권 상담 증가율 가장 높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요청 급증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2001년 접수된 소비자상담 총 35만5천7백5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판매원의 권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해약을 원하는 상담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건강보조식품이 소비자불만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으며, 전년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할인회원권으로 306.8%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처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거래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사례가 6백28건으로 전년 1백73건에 비해 무려 3.6배 증가했고, 무료·할인 등 소비자 현혹 상술이나 판매가격 표시 오류로 인한 인한 피해가 많았다.

 

□ 상담 청구 유형별 특성

  학습교재(22,543건), 회원권(15,801건), 건강보조식품(12,492건) 등을 방문판매원 또는 텔레마케터 등의 권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매한 후, 이를 후회하고 계약의 해제·해지를 원하는 상담이 124,399건(35.0%)으로 가장 많았음.

 

상담 건수가 많은 품목

  상담품목을 하위 분류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조식품(16,784건, 총접수건의 4.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의 주요 원인은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충동적으로 구입(8,125건,  48.4%)하거나 노상에서 유인되어 반강제적으로 구입(3,793건, 22.6%)한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해 상담을 신청한 것임.

 

소비자불만 다발 품목

(단위: 건, %) 

품 목 별

2001년 (A)

2000년(B)

증감

A-B(%)

접수

순위

접수

순위

 건강보조식품

 이동전화서비스

 어학교재       

 할인회원권     

 양복세탁   

16,784

15,578

10,442

9,152

 8,791

1

2

3

4

5

16,685

21,776

7,332

2,250

8,407

2

1

6

28

3

99 (0.6) ↑

△6,198(△28.5) ↓

3,110(42.4) ↑

6,902(306.8) ↑

384(4.6) ↑

 

□ 상담 증가율이 높은 품목

상담 접수된 품목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할인회원권(306.8%, 9,15건)이며, 주요 요인은 할인권업체 영업사원들이 무작위로 소비자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당첨이 되었다며 접근한 후 각종 할인혜택으로 가입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후 사은품 수령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여 발생한 소비자불만(5,866건, 64.1%)임.

 

□ 피해구제 처리 현황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이 처리되지 못하여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은 20,644건(전체상담건수의 5.8%)임. 이를 피해유형별을 보면 계약의 해제·해지 요구가 8,730건(42.3%) 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품질·기능 6,000건(29.1%), 사업자의 부당판매 3,185건(15.4%), A/S불만 1,304건(6.3%)순임.

피해구제건 중 전자상거래 관련건은 628건으로 2000년 173건 대비 263% 증가하였으며, 주요 피해유형에는, 무료·할인 등 소비자 현혹상술로 인한 피해,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 오류로 인한 피해, 인터넷콘텐츠 관련 피해 등이 있음.

※ 첨부 : 2001년도 소비자 상담 동향 분석 결과 요약본

 

2001년도 소비자상담동향 분석 결과(요약본)

Ⅰ. 일반동향

 1. 총 접수건수 : 355,750건

  o 2000년(337,026건) 대비 5.6%(18,724건) 증가

   - 전화상담 : 79.7%(268,500건)→74.4%(264,648건) : 3,852건 감소
   - 인터넷상담 : 13.0%(43,691건)→17.7%(63,027건) : 19,336건 증가

  2. 상담유형

o  학습교재(22,543건), 회원권(15,801건), 건강보조식품(12,492건) 등을 방문판매원 또는 텔레마케터 등의 권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매한 후, 이를 후회하고 계약의 해제·해지를 원하는 상담이 124,399건(35.0%)으로 가장 많았음.(사례1 별첨)

o 다음으로 병·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병의원서비스(7,874건), 세탁소에 의류 등을 맡긴 후 탈색·변색·수축 등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탁서비스문제(7,334건), 또한 시동꺼짐, 소음발생 등 자동차 품질하자에 대한 교환·수리요구(6,189건) 등 상품 및 서비스관련 품질 상담이 63,434건(17.9%).  (사례2, 3 별첨)

o 이외 사업자의 부당행위 관련 상담이 45,267건(12.7%), 제도 관련 상담이 26,784건(7.5%), A/S관련 상담 24,192건(6.8%) 순으로 나타남.

 

상담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계약해제·해지

124,399(35.0)

계약이행

17,207(4.8)

품    질

63,434(17.9)

가격·요금

15,770(4.4)

부당행위

45,267(12.7)

거래관행

7,901(2.2)

제    도

26,784(7.5)

약관

7,381(2.1)

A/S

24,192(6.8)

기타

23,415(6.6)

합    계

355,750(100.0)

 3. 상담처리 결과

  가. 불만처리

o 상담품목에 대한 보상기준 설명, 입증근거 송부요청 등 피해구제절차 안내, 계약철회를 위한 내용증명발송안내등으로 상담단계에서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처리한 건은 295,631건(83.1%)임.

  나. 타기관 알선 등

o 개인간 분쟁,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 사업자간 분쟁 등 본원업무처리 범위에서 제외되어 타기관안내 등으로 처리한 건이 39,475건(11.1%)임.

  다. 피해구제      

o 상담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이 처리되지 못하여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은 20,644건(5.8%)이며,

  - 이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생활·문화분야 등 일반분야가 17,727건이고, 금융보험 등 전문서비스분야가 2,917건임.

o 피해유형별을 보면 계약의 해제·해지 요구가 8,730건(42.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품질·기능 6,000건(29.1%), 사업자의 부당판매 3,185건(15.4%), A/S불만 1,304건(6.3%)순임.

o 피해구제건 중 전자상거래 관련건은 628건으로 2000년 173건 대비 263% 증가하였으며, 주요 피해유형에는, 무료·할인 등 소비자 현혹상술로 인한 피해,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 오류 인한 피해, 인터넷콘텐츠 관련 피해 등이 있음.

o 피해구제 20,64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 계약해제·이행 등 본원의 권고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처리가 된 건이 15,284건(74.0%)
  - 처리기간 내 합의권고가 결렬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한 건이 559건(2.7%)
  - 사업자 폐업 등 본원처리가 불가능하여 관련 정보제공이나 처리불능 등으로 종결한 건이 4,801건(23.3%)임.

 

Ⅱ. 상담 품목별 동향

  1. 상담건수가 많은 품목

o 상담품목을 세분류기준으로 보면 기타건강식품(16,784건, 총접수건의 4.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주요발생원인은, 방문판매원의 권유에 충동적으로 구입(8,125건,  48.4%)하거나, 노상에서 유인되어 반강제적으로 구입(3,793건, 22.6%)한 후 그 해결방안에 대해 상담을 신청한 경우 등임.

o 다음은 이동전화서비스(2위, 15,578건), 어학교재(3위, 10,442건) 할인회원권(4위, 9,152건)순으로 접수됨.   

 

주요 상담품목 순위

                                                                    (단위 : 건)

순위

  품   목  

순위

품   목

1

2

3

4

5

기타건강식품

이동전화서비스

어학교재     

할인회원권   

양복세탁    

16,784

15,578

10,442

 9,152

 8,791

6

7

8

9

10

가옥임대차  

전문회사계카드  

인터넷서비스  

잡지    

은행계카드

7,675

  7,653

  6,379

  6,004

 5,883

※기타건강식품(다이어트식품 포함)은 건강식품 중 인삼제품, 벌꿀, 알로에, 영지 등 일반건강식품을 제외한 수치임.  

  2. 상담증가율이 높은 품목

o  상담 접수된 품목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할인회원권(306.8%, 9,152건)이며,

 
 - 주요요인은 할인권업체 영업사원들이 무작위로 소비자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당첨이 되었다며 접근한 후 각종 할인혜택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후 사은품 수령을 미끼로 가입을 권유하여 발생한 소비자불만(5,866건, 64.1%)임.

o 다음으로 저축성보험(2위, 178.0% 증가), 기타회원권(3위, 148.8%증가)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품목별 증가율 상위 현황

                                                               (단위 : 건,%)

 품  목

2000년(A)

2001년(B)

증감C=(B-A)

증가율(C/A)

할인회원권

2,250

9,152

6,902

306.8

저축성보험

141

392

251

178.0

기타회원권

2,236

 5,563

3,327

148.8

전기장판

363

882

519

143.0

컴퓨터통신교육

827

1,801

974

117.8

    ※기타회원권은 헬스, 스키, 기수련, 여행사회원권 등임.

   〈사례 1 : 할인회원권〉   

    -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01.7.25.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설문조사에 응한 후 사은품을 준다고 하여 주소와 함께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줌. 이후 9월초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확인하던 중 할인회원권 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이 결제된 것을 알고 카드사와 할인회원권 판매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계약해지를 거부한 건임.

       ⇒계약의 철회기간이 경과하여 10%의 위약금을 지불 후 계약해지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키로 합의함.

    〈사례 2 : 자동차〉

     - 의정부에 사는 주모씨는 00.8.1. OO사에서 제작한 SUV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주행중 엔진 정지하자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소에서 8차례에 걸쳐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차량의 교환을 요구함.

       ⇒제작사에서 제출한 정비이력서에 주행 중 엔진정지 하자로 추정되는 수리가 7회 나타나 차량의 교환을 함.

     〈사례 3 : 의료서비스〉

      - 박모씨(사망, 당시 19세)는 오토바이 사고로 뇌지주막하(뇌를 싸고 있는 막중 하나)출혈 및 두개골 골절 진단하에 치료받고 뇌혈관 질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이상 소견이 없고 회복되어 퇴원을 하였음. 그러나 퇴원 5일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정밀검진 결과 뇌동맥류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임.

        ⇒뇌혈관CT 필름상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재검사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판하여 뇌동맥류를 진단하지 못하여 조기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어 7,000만원을 배상함.

보충취재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상담팀  팀장  안현숙 (☎ 3460-3351)

                                   과장  이성만 (☎ 3460-3352)

첨부자료   2001sangdam[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