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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안전성 양호하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카테고리   등록일 2002/02/0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76 

먹는 샘물 안전성 양호하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2002.2.2)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먹는 샘물 총 17종을 수거하여 일부 미생물 및 유해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함유 여부 등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면에서 양호하나, 내분비계 장애물질(DEHP, DEHA)에 대한 표준시험방법 확립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불소함량 표시의 정확성과 표시방법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17종 수질기준 적합, 안전성 양호

전체 조사대상 17종에서 대장균군, 납, 카드뮴, 암모니아성 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검출되지 않았고 질산성 질소의 경우에도 기준(10㎎/ℓ이하)에 휠씬 못 미치는 0.3∼3.0㎎/ℓ로 검출되어 안전성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 내분비계 장애물질〔DEHP(Di-2-ethylhexyl phthalate), DEHA(Di-2-ethylhexyl adipate) EPA기준에 적합하나, 표준시험방법 확립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필요

내분비계 장애물질 (DEHP, DEHA) 함량을 검사한 결과, 16종에서 DEHP가 검출되었으나 EPA기준(6ppb이하)에 적합한 불검출∼4.70ppb이었다.

DEHA는 2종에서 검출되었으나, 그 함량은 EPA기준(400ppb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0.13∼0.16 ppb)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먹는 샘물에 대한 DEHP, DEHA의 규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 검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 불소 함량 표시의 적정화 필요

불소 함량의 경우 전 제품 17종에서 기준치(2.0㎎/ℓ이하)에 적합하였으나 실제 불소함량과 표시량을 비교한 결과 자체 표시치의 정확성 및 표시방법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 불소함량이 표시되었으나 불검출된 제품 : 3종

- 실제 불소함량과 표시치가 30%이상 오차가 있는 제품 : 4종

- 표시범위가 광범위한 제품(예 : 1이하) : 3종

- 최대치, 최소치 표시를 안한 제품 : 11종

※「먹는 샘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먹는 샘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질(칼 슘, 나트륨, 불소 등)함량은 ㎎/ℓ단위로 표시토록 하며, 각 호정별 원수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소치(OO㎎/ℓ∼OO㎎/ℓ)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나, 과량 섭취시 급성독성, 골경화증, 치아불소증(반점치)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소함량은 적정한 범위내에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이므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정부차원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을 확립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동 물질의 검출원인 및 대책방안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규격기준을 설정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제품정보로서 불소함량 표시를 위하여 계절별, 호정별 원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오차범위 내의 최대치, 최소치 값을 표시토록 할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첨부 : 『먹는 샘물의 안전성 실태』(요약) 1부.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조계란(☎3460-3471)

과장 이송은(☎3460-3473)

 

<별첨>

먹는 샘물의 안전성 실태(요약)

■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o 본원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 제품을 수거하여 미생물 및 유해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함유 여부 등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정보로 제공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함.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 내용

조사방법

비 고

- 대장균군

- 유해영향 무기물질(납, 카드뮴,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주1)

- 심미적 영향물질(과망간산칼륨소비량)

- 내분비계 장애물질 (DEHP, DEHA 등)주2)

시험검사

 

- 국내외 먹는 샘물의 규격기준

- 시장현황 등

자료조사

 

주1) 타 기관의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 및 대표적인 검사항목을 선정함.

주2) DEHP(Di-2-ethylhexyl phthalate), DEHA(Di-2-ethylhexyl adipate)

3. 조사대상

o 조사대상 품목 : 먹는 샘물 총 17개 제품

-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먹는 샘물 및 서울시내 대형백화점 및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

4. 조사기간 : 2001. 8월 ~ 2002. 1월

 

■ 시험검사결과

1. 수질 규격기준 관련 시험결과

o 시험검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17종에서 수질기준 중 일부 시험항목인 대장균군, 납, 카드뮴, 암모니아성 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검출되지 않음.

o 질산성 질소의 경우에도 기준(10㎎/ℓ이하)에 휠씬 못 미치는 0.3∼3.0㎎/ℓ로 검출됨.

2. 내분비계 장애물질(DEHP, DEHA) 시험결과

o 먹는 샘물에 대한 내분비계 장애물질(DEHP, DEHA) 함량을 EPA시험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 조사대상 17종 중 16종에서 DEHP가 검출되었으나 EPA기준(6ppb이하)에 적합한 불검출∼4.70ppb임.

DEHA는 2종에서 검출되었으며, 그 함량은 EPA기준(400ppb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0.13∼0.16 ppb)인 것으로 나타남.

3. 불소 함량 관련 시험결과

o 불소 함량의 경우 전 제품 17종에서 기준치(2.0㎎/ℓ이하)에 적합하였으나 실제 불소 함량과 표시량을 비교한 결과 자체 표시치의 정확성 및 표시방법에 문제점이 나타남.

- 불소함량이 표시되었으나 불검출된 제품 : 3종

- 실제 불소함량과 표시치가 30%이상 오차가 있는 제품 : 4종

- 표시범위가 광범위한 제품(예 : 1이하) : 3종

- 최대치, 최소치 표시를 안한 제품 : 11종

※「먹는 샘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먹는 샘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질 (칼슘, 나트륨, 불소 등)함량은 ㎎/ℓ단위로 표시토록 하며, 각 호정별 원수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소치(OO㎎/ℓ∼OO㎎/ℓ)로 표기할 수 있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표준시험방법 확립 및 모니터링 필요

o 조사대상 총 17종에 대하여 먹는 샘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DEHP, DEHA) 함량을 EPA시험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16종에서 DEHP가 검출되었으나 EPA기준(6ppb이하)에 적합한 불검출∼4.70ppb임.

DEHA는 2종에서 검출되었으나, 그 함량은 EPA기준(400ppb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0.13∼0.16 ppb)인 것으로 나타남.

o 현재 우리나라는 먹는 샘물에 대한 DEHP, DEHA의 규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표준시험방법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 검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아직 부족한 상태임.

o 또한 DEHP 및 DEHA를 포함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는 먹는 샘물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며, 먹는 물을 포함한 식생활 전반에 걸친 식품산업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사가 이행되어야 할 과제임.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을 확립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동 물질의 검출원인 및 대책방안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규격기준을 설정토록 함.

2. 정확한 불소 함량 표시 필요

o 조사대상 17종의 불소함량은 전 제품이 기준치(2.0mg/ℓ이하)에 적합하였으나, 실제 불소 함량과 표시량을 비교한 결과 표시치의 정확도 및 표시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먹는 샘물 용기에 불소함량이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불검출되거나,

- 표시치와 실제 불소검출량의 오차가 30%이상 되거나

- 표시범위가 광범위하여(예 : 1이하) 함량표시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먹는 샘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불소함량의 최대치, 최소치로 표시하지 않음.

o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나, 과량 섭취시 급성독성, 골경화증, 치아불소증(반점치)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소함량은 적정한 범위내에서 표시하여야 함.

o 제품 성분과 관련한 함량표시는 소비자정보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관련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제품정보로서 불소함량 표시를 위하여 계절별, 호정별 원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오차범위 내의 최대치, 최소치 값을 표시토록 함.

 

조사대상 샘물

 

번호

제품명

판매원

제조원

용량(ℓ)

1

가야 먹는샘물

건영식품(주)

-

0.5

2

강원도 평창샘물

해태음료(주)

-

0.5

3

동원샘물

(주)동원F&B

-

0.5

4

롯데 아이시스

롯데칠성음료(주)

창대통상(주)

2

5

볼빅 천연광천수

(주)프리미엄 코포레이션

볼빅 : 수입(프랑스)

0.5

6

산수

산수음료(주)

-

1.8

7

순수100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주)

백룡음료(주)

2

8

스파클

스파클(주)

포천음료(주)

0.5

9

야쿠르트 샘물나라

한국야쿠르트

이동음료(주)

0.5

10

약산

(주)태백산수음료

-

0.5

11

에비앙 천연광천수

(주)프리미엄 코포레이션

에비앙 : 수입(프랑스)

0.33

12

제주 삼다수

(주)농심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0.5

13

진로석수

(주)진로

-

0.5

14

청원수

(주)한화유통

선우음료(주)

0.5

15

초정수

(주)일화

-

0.5

16

풀무원샘물

(주)뉴코아·킴스클럽

풀무원샘물(주)

0.5

17

퓨리스

하이트맥주(주)

(주)청수음료

0.5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