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먹는 샘물 총 17종을 수거하여 일부 미생물 및 유해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함유 여부 등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면에서 양호하나, 내분비계 장애물질(DEHP, DEHA)에 대한 표준시험방법 확립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불소함량 표시의 정확성과 표시방법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17종 수질기준 적합, 안전성 양호
전체 조사대상 17종에서 대장균군, 납, 카드뮴, 암모니아성 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검출되지 않았고 질산성 질소의 경우에도 기준(10㎎/ℓ이하)에 휠씬 못 미치는 0.3∼3.0㎎/ℓ로 검출되어 안전성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 내분비계 장애물질〔DEHP(Di-2-ethylhexyl phthalate), DEHA(Di-2-ethylhexyl adipate)〕 EPA기준에 적합하나, 표준시험방법 확립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필요
내분비계 장애물질 (DEHP, DEHA) 함량을 검사한 결과, 16종에서 DEHP가 검출되었으나 EPA기준(6ppb이하)에 적합한 불검출∼4.70ppb이었다.
DEHA는 2종에서 검출되었으나, 그 함량은 EPA기준(400ppb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0.13∼0.16 ppb)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먹는 샘물에 대한 DEHP, DEHA의 규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 검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 불소 함량 표시의 적정화 필요
불소 함량의 경우 전 제품 17종에서 기준치(2.0㎎/ℓ이하)에 적합하였으나 실제 불소함량과 표시량을 비교한 결과 자체 표시치의 정확성 및 표시방법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 불소함량이 표시되었으나 불검출된 제품 : 3종
- 실제 불소함량과 표시치가 30%이상 오차가 있는 제품 : 4종
- 표시범위가 광범위한 제품(예 : 1이하) : 3종
- 최대치, 최소치 표시를 안한 제품 : 11종
※「먹는 샘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먹는 샘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질(칼 슘, 나트륨, 불소 등)함량은 ㎎/ℓ단위로 표시토록 하며, 각 호정별 원수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소치(OO㎎/ℓ∼OO㎎/ℓ)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나, 과량 섭취시 급성독성, 골경화증, 치아불소증(반점치)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소함량은 적정한 범위내에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이므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정부차원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을 확립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동 물질의 검출원인 및 대책방안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규격기준을 설정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제품정보로서 불소함량 표시를 위하여 계절별, 호정별 원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오차범위 내의 최대치, 최소치 값을 표시토록 할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첨부 : 『먹는 샘물의 안전성 실태』(요약) 1부.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조계란(☎3460-3471) |
과장 이송은(☎3460-3473) |
<별첨>
먹는 샘물의 안전성 실태(요약)
■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o 본원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 제품을 수거하여 미생물 및 유해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함유 여부 등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정보로 제공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함.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 내용 |
조사방법 |
비 고 |
- 대장균군
- 유해영향 무기물질(납, 카드뮴,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주1)
- 심미적 영향물질(과망간산칼륨소비량)
- 내분비계 장애물질 (DEHP, DEHA 등)주2) |
시험검사 |
|
- 국내외 먹는 샘물의 규격기준
- 시장현황 등 |
자료조사 |
|
주1) 타 기관의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 및 대표적인 검사항목을 선정함.
주2) DEHP(Di-2-ethylhexyl phthalate), DEHA(Di-2-ethylhexyl adipate)
3. 조사대상
o 조사대상 품목 : 먹는 샘물 총 17개 제품
-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먹는 샘물 및 서울시내 대형백화점 및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
4. 조사기간 : 2001. 8월 ~ 2002. 1월
■ 시험검사결과
1. 수질 규격기준 관련 시험결과
o 시험검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17종에서 수질기준 중 일부 시험항목인 대장균군, 납, 카드뮴, 암모니아성 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검출되지 않음.
o 질산성 질소의 경우에도 기준(10㎎/ℓ이하)에 휠씬 못 미치는 0.3∼3.0㎎/ℓ로 검출됨.
2. 내분비계 장애물질(DEHP, DEHA) 시험결과
o 먹는 샘물에 대한 내분비계 장애물질(DEHP, DEHA) 함량을 EPA시험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 조사대상 17종 중 16종에서 DEHP가 검출되었으나 EPA기준(6ppb이하)에 적합한 불검출∼4.70ppb임.
DEHA는 2종에서 검출되었으며, 그 함량은 EPA기준(400ppb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0.13∼0.16 ppb)인 것으로 나타남.
3. 불소 함량 관련 시험결과
o 불소 함량의 경우 전 제품 17종에서 기준치(2.0㎎/ℓ이하)에 적합하였으나 실제 불소 함량과 표시량을 비교한 결과 자체 표시치의 정확성 및 표시방법에 문제점이 나타남.
- 불소함량이 표시되었으나 불검출된 제품 : 3종
- 실제 불소함량과 표시치가 30%이상 오차가 있는 제품 : 4종
- 표시범위가 광범위한 제품(예 : 1이하) : 3종
- 최대치, 최소치 표시를 안한 제품 : 11종
※「먹는 샘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먹는 샘물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질 (칼슘, 나트륨, 불소 등)함량은 ㎎/ℓ단위로 표시토록 하며, 각 호정별 원수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소치(OO㎎/ℓ∼OO㎎/ℓ)로 표기할 수 있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표준시험방법 확립 및 모니터링 필요
o 조사대상 총 17종에 대하여 먹는 샘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DEHP, DEHA) 함량을 EPA시험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16종에서 DEHP가 검출되었으나 EPA기준(6ppb이하)에 적합한 불검출∼4.70ppb임.
DEHA는 2종에서 검출되었으나, 그 함량은 EPA기준(400ppb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안전한 수준(0.13∼0.16 ppb)인 것으로 나타남.
o 현재 우리나라는 먹는 샘물에 대한 DEHP, DEHA의 규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표준시험방법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 검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아직 부족한 상태임.
o 또한 DEHP 및 DEHA를 포함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는 먹는 샘물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며, 먹는 물을 포함한 식생활 전반에 걸친 식품산업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사가 이행되어야 할 과제임.
⇒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표준시험방법을 확립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동 물질의 검출원인 및 대책방안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규격기준을 설정토록 함.
2. 정확한 불소 함량 표시 필요
o 조사대상 17종의 불소함량은 전 제품이 기준치(2.0mg/ℓ이하)에 적합하였으나, 실제 불소 함량과 표시량을 비교한 결과 표시치의 정확도 및 표시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먹는 샘물 용기에 불소함량이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불검출되거나,
- 표시치와 실제 불소검출량의 오차가 30%이상 되거나
- 표시범위가 광범위하여(예 : 1이하) 함량표시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먹는 샘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불소함량의 최대치, 최소치로 표시하지 않음.
o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나, 과량 섭취시 급성독성, 골경화증, 치아불소증(반점치)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소함량은 적정한 범위내에서 표시하여야 함.
o 제품 성분과 관련한 함량표시는 소비자정보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므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관련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제품정보로서 불소함량 표시를 위하여 계절별, 호정별 원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오차범위 내의 최대치, 최소치 값을 표시토록 함.
조사대상 샘물
번호 |
제품명 |
판매원 |
제조원 |
용량(ℓ) |
1 |
가야 먹는샘물 |
건영식품(주) |
- |
0.5 |
2 |
강원도 평창샘물 |
해태음료(주) |
- |
0.5 |
3 |
동원샘물 |
(주)동원F&B |
- |
0.5 |
4 |
롯데 아이시스 |
롯데칠성음료(주) |
창대통상(주) |
2 |
5 |
볼빅 천연광천수 |
(주)프리미엄 코포레이션 |
볼빅 : 수입(프랑스) |
0.5 |
6 |
산수 |
산수음료(주) |
- |
1.8 |
7 |
순수100 |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주) |
백룡음료(주) |
2 |
8 |
스파클 |
스파클(주) |
포천음료(주) |
0.5 |
9 |
야쿠르트 샘물나라 |
한국야쿠르트 |
이동음료(주) |
0.5 |
10 |
약산 |
(주)태백산수음료 |
- |
0.5 |
11 |
에비앙 천연광천수 |
(주)프리미엄 코포레이션 |
에비앙 : 수입(프랑스) |
0.33 |
12 |
제주 삼다수 |
(주)농심 |
제주도 지방개발공사 |
0.5 |
13 |
진로석수 |
(주)진로 |
- |
0.5 |
14 |
청원수 |
(주)한화유통 |
선우음료(주) |
0.5 |
15 |
초정수 |
(주)일화 |
- |
0.5 |
16 |
풀무원샘물 |
(주)뉴코아·킴스클럽 |
풀무원샘물(주) |
0.5 |
17 |
퓨리스 |
하이트맥주(주) |
(주)청수음료 |
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