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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에 손·발 끼이거나 미끄러져 부상 당해....공중 목욕탕, 안전기준 마련 필요
카테고리   등록일 2001/11/30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773 
휴대용 동력예초기 - 소비자안전경보 - 보도자료

출입문에 손·발 끼이거나 미끄러져 부상 당해....
공중 목욕탕, 안전기준 마련 필요 - 공중목욕탕 안전실태 조사 (200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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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崔圭鶴)이 서울 등 5개 지역의 40개 공중목욕장(목욕탕)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40개 업소 중 39개 업소(97.5%)가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발한실 관련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발한실 안과 밖에 이용시 주의사항을 게시하시 않았고 8개 업소(20.0%)는 발한실 안에 아예 온도계를 비치하지 않았다.

욕실 출입문에 손·발이 끼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도어체크(Door- check)는 39개 업소(97.5%)가 설치하지 않았고, 욕실 내 계단이 있는 14개 업소 중 계단에 미끄럼 방지 소재를 사용한 업소는 5개 업소(35.7%)에 불과했다.

욕조 등의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지 않은 곳은 9개 업소(22.5%)로 소비자들이 욕실 내에서 다칠 우려가 있었으며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구분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4개 업소(35.0%)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곳은 7개 업소(17.5%)로 화재발생시 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출입문에 손·발이 끼이거나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2.5%인 13개 업소에서 과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매년 발생하는 목욕탕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개선하고 관련 행정 기관의 단속·감독강화는 물론 현행 시설 및 설비기준상에 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목욕탕 관련 안전사고 건수는 총76건이며 이중 47건을 분석한 결과 22명(46.8%)이 바닥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고 8명(17.0%)이 욕실 출입문에 손·발이 끼어 상해를 입었다.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 종 훈 (☎3460-3481)

                                   과장 이 정 구 (☎3460-3484)

첨부자료   bathhous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