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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확정·고금리 보험상품 해약유도실태
카테고리   등록일 2001/12/19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05 

생명보험 확정·고금리 보험상품 해약유도실태 조사결과, 
확정·고금리상품의 해약 및 전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 요망
(2001. 12.19)

               - 생명보험 확정·고금리 보험상품 해약유도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이 2001. 8. 1 ~ 2001. 11. 31일까지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고금리·확정금리상품에 대한 해약실태 및 부활실태, 전환계약실태를 조사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5개 생명보험사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사례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국내 12개 생명보험사들이 2000회계연도(2000.4~2001.3)에 총 9,547억원의 적자를 내었고 생명보험사들은 이러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손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는 이를 중도해약하도록 권유하거나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는 방법으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도록(해약후 재가입)유도하며, 보험금의 미납 등으로 실효된 보험을 되살리는 방안인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하여는 그 조건이나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부활이 어렵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생보사는 영업소나 영업조직(설계사, 대리점)을 이용하여 해약실적이 높은 조직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설계사별로 할당을 주어 해약을 독려하기도 하는데,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되는 경우 통상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어 가입자는 손해를 보게되며 해약하는 보험이 확정·고금리 상품인 경우 고수익을 놓치게 되니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삼성, 교보, 대한, 흥국, 알리안츠제일생명 5개 생명보험사들의 금년 7월까지 월평균 해약건수는 2000년에 비하여 14.7% 증가하였고, 확정·고금리상품에 대한 부활실적은 전년대비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환계약 추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결과 이러한 해약을 추진하는 원인으로는 생보사들이 IMF당시 영업확대를 위해 확정고금리상품을 과다하게 판매하였고, 이렇게 많이 판매한 확정·고금리 상품들이 요즈음과 같은 저금리현상의 지속으로 역마진의 원인으로 작용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영업방식을 전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생명보험 소비자들이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먼저 모집인으로부터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특히 확정·고금리상품을) 해약하라거나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가 있더라도 모집인의 말만 믿고 함부로 해약할 것이 아니라 해약으로 입는 손해와 신규가입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신중하게 비교한 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생명보험회사들도 금리역마진 해소책으로서 기존상품해약, 전환유도 및 보험료 인상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상품·개발판매로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상품리스크 관리 등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덜가게하는 방법으로 역마진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향후 부당한 방법의 확정·고금리 보험상품의 전환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 감독관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이란?

  - 확정금리형 보험상품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험사가 보험가입기간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에 매년 확정된 이율을 부리 적립하여 만기에 돌려주기로 한 보험상품을 말함.

 ※ 고금리 보험상품이란?

  - 고금리라는 개념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현재의 저금리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요즈음 보험환경에서 고금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사가 IMF당시 판매한 7%이상의 보험상품(저축성, 연금, 기타 보장성상품)을 고금리로 볼 수있겠음.

= 기타 자세한 조사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   팀장  장 학민 (☎3460-3431)

                                           대리  김 창호 (☎346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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