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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 끼워파는 장난감에 대한 안전 대책시급
카테고리   등록일 1998/01/23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390 

『과자류에 끼워파는 장난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시급

41개 제품중 29개 제품(70.7%)이 위험요소 가지고 있어-

o 과자보다 오히려 장난감의 비중이 큼.

o 대부분 완구생산 비전문업체에 의해 제조되고, 안전성에 대한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품질이 조악하고 놀이중 상해위험이 있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음.

o 제과업체들이 과자에 대한 판촉 수단의 하나로 활용해 온 "과자류에 끼워파는 장난감"은 원가면에서 오히려 과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고 제품명도 장난감 명칭을 붙인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과자에 포함되어 판매된다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체의 자체 검사외에는 아무런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린이들이 놀이중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o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信行)이 국내7개 제과업체의 장난감이 든 과자류 41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 위해정보 사례 >

① H제과의 U.F.O 초코볼에 들어있는 비행접시 모양의 장난감은 고무줄을 이용해 날리도록 되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맞는 경우 비행접시의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상해를 입을 수 있음.

② L제과의 골프 코팅껌에 들어있는 미니 골프놀이 장난감의 골프공은 아이들이 이를 삼킬 경우 질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o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금번『과자류에 끼워파는 장난감』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첫째, 과자류에 끼워파는 장난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음.

·완구 전문업체에서 판매하는 일반 장난감은『완구 안전검사기준』(공업진흥청 고시 제96-60호. 96. 1.23)에 의해 사전검사 또는 사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완구공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과업체들이 취급하는 장난감의 경우 과자에 포함되어 판매된다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생산 자체가 비전문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안전성 측면 등의 품질검사도 업체 자체 점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품질이 조악하고 놀이중 상해 위험이 있는 제품들도 그대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조사대상 41개중 29개제품(70.7%)이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음.

·시중에 유통중인 7개업체 41개 제품을 수거하여 장난감의 구조, 놀이방법,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29개(70.7%) 제품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29개 제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

< 위험요소 유형 >

유형1. 유아들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 손쉽게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을 포함한 제품(27개 제품)

유형2. 끝처리가 미흡해 놀이중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3개 제품)

유형3. 놀이 방법상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제품

(1개 제품)

※ 유형1과 유형 2의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품이 2개 제품 있음.

※ 유형별·품목별 세부내용 : 별첨 조사보고서 참조

- 셋째, 안전관련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함.

·현행『완구 안전검사기준』에서는 모든 장난감에 대해 사용연령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완구에 대해서는 사용연령과 함께 사용연령을 제한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조사결과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29개 제품중

- 사용상 주의사항이 표시된 제품은 10개(34.5%)에 불과하며,

- 사용연령이 표시된 제품도 3개(10.3%) 밖에 안되며,

- 사용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를 표시한 제품은 겨우 1개(3.4%)뿐으로 안전관련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 이들 제품(장난감)에 대한 감독관청을 명확히 하여 "과자류에 끼워 파는 장난감"에 대해서도 "완구안전검사기준"에 의한 철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사용연령 등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 "작은 완구 및 분리 가능한 부품"의 크기를 미국의 경우처럼 직경 4.445cm 정도로 조정하여 3세 이상 어린이의 안전성을 강화함은 물론 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지고 논다고 해도 이들의 입으로 쉽게 들어가기 어렵게 하고,

- "작은 완구 및 분리 가능한 부품"은 유아들에게 사탕 등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연상시키는 색상이나 모양을 갖지 않게 하며, 이들 완구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곳에 크고 또렷한 글씨로 표시토록 하는 등의 『완구 안전검사기준』의 해당 항목을 조정할 것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o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을 관계기관(보건복지부, 국립기술품질원)에 건의할 예정이며, 해당 제과업체에도 개선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자 및 어린이)에게도 홍보할 방침이다.

첨부자료   과자류끼워파는장난감에대한안전대책시급[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