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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성 미비로 인해 사고 발생률 높아
카테고리   등록일 1998/02/27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394 

『농기계』안전성 미비로 인해 사고발생률 높아

o 지난 3년간 442건의 사고발생【22명 사망, 112명 손(가락)·팔 절단】

o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에 관한 기준의 추가 보완 필요

o 소비자(농민)의 안전의식 강화 필요

-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許 信行)이 위해정보수집기관인 소방서(30개소) 및 병원(51개소)으로부터 지난 3년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관련 사고사례를 수집한 결과, 총 사고발생 건수가 442건에 달하였는데, 이로인해 22명이 사망하였고, 112명이 손(가락)이나 팔 등이 절단되었고, 169명이 골절상을 당했으며, 나머지 139명은 타박상·창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같이 농기계 사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의 각 도별(강원도, 제주도 제외) 군단위 2개 지역에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보유농가 13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기계 사고의 대부분은 농기계 자체의 안전장치 미비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금번『농기계』안전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o 첫째, 농기계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체 조사대상 농가 130가구중 농기계 제조업체 및 정부의 농민 전문교육기관(농촌진흥청, 농민교육원, 농촌지도소)등으로부터 농기계 사용자의 주의사항 및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운전·조작·정비교육의 경우처럼 별도로 받은 가구는 단 1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둘째, 경운기의 도로주행에 필요한 안전장치(등화장치, 후사경) 미비

·현행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7조(안전장치의 구조)에 경운기의 트레일러에는 후미등(점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야간반사판등의 등화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사대상 농가 130가구중 경운기의 트레일러에 이와같은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가구는 26가구(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사경은 총 130가구중 35가구(26.9%)만이 부착하고 있어 도로주행시 특히 야간 도로주행시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등화장치 및 후사경의 보급·부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셋째, 경운기 원동기와 트레일러 연결핀이 쉽게 부러져 위험

·경운기의 원동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연결핀이 약해, 트레일러에 짐을 싣고 굴곡지대, 언덕길 및 도로주행시 충격에 의해 연결핀이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구조개선 및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대상 130가구중 언덕길 주행시에 연결핀이 부러져 원동기와 트레일러가 분리되어 사고를 당한 가구가 2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넷째, 굴곡지대에서의 전복·전락 예방장치(경보장치, 동력차단장치 등)가 없음

·굴곡이 많은 논과 진입로, 경사진 밭·과수원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 농약살포기 등의 주행 농기계는 작업중 전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조사대상 농가 130가구중 작업중 전복사고를 경험한 가구(총 8가구)는 트랙터의 경우 6가구(4.6%), 콤바인의 경우는 2가구(1.5%)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본원에서 위해정보수집체계를 통해 수집한 총 442건의 농기계 사고사례 중 전복사고(총 166건)는 경운기 140건, 트랙터 16건, SS 농약살포기 7건, 콤바인 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결과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130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중 전복 예방장치 (경보장치)를 장착한 농기계는 단 1종도 없어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 다섯째, 전복·전락시 운전자 보호장치 미비

·승용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 농약살포기)의 경우 작업장에서 전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복시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호장치가 필수적인데, 조사대상 130가구중 트랙터의 경우 운전자 보호장비인 캡을 부착한 가구는 83가구(6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콤바인 및 SS 농약살포기의 경우 캡이 부착된 경우는 단 1 기종도 없어 작업중 전복시에 운전자가 튕겨져 나가 다치거나 차체에 깔리게 되어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캡의 부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여섯째, 농기계 사용자(농민)의 농기계 관리·점검 소홀

·조사대상 130가구중 농기계를 창고나 하우스 등 보호막을 갖춘 곳에 보관하고 있는 농가는 62가구(47.7%)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68가구(52.3%)는 마당이나 집밖 야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고가의 농기계에 대한 적절한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130가구중 농기계를 사용전에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하고 난 후에는 오물제거와 함께 정비를 해서 보관하는 가구는 57가구(43.8%)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73가구(56.2%)는 사용후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일곱째, 농기계 사용자(농민)의 안전의식 부족

·양수기, 탈곡기, 분쇄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경운기 및 트랙터가 동력원으로 이용(벨트를 서로 연결해서 사용)되는데, 이 경우 동력원의 시동을 끄지 않은채 벨트를 연결하거나 고장을 수리하다가 회전하는 벨트에 손(가락)이나 팔이 걸린채 감겨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경운기, 트랙터 등 주행농기계의 후사경이나 등화장치가 파손된 채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도 많아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농기계 사용자의 세심한 주의(안전의식)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여덟째, 농기계 고장시 수리부품 구입의 어려움

·조사대상 130가구 모두(100%) 농기계 이용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부품구입의 어려움"을 들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대상 130가구 중 수리부품 구입이 어려워 동일한 모델의 농기계를 2대 구입해서 1대는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부품조달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가 3가구(2.3%)나 되었으며, 수리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 수리불가한 콤바인을 개조하여 외양간에서 소 분비물을 치우는 기계로 대용하는 가구도 2가구(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원활한 수리부품 공급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기계로부터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관계기관(농림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사용자(농민)들에게는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 및 예방책에 대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첨부자료   농기계안전성미비로인해사고발생률높아[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