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격요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
□ 외환위기 도래 직후인 97. 12 ∼ 98. 2 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가격 또는 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1,224건 (전년 동기의 1,075건과 비교하여 14% 증가)
불만 접수 현황
단위:건(%)
구분 |
96. 12 ~ 97, 2 |
97. 12 ~ 98. 2 |
증감 |
접수건수 |
1,075 |
1,224 |
149(13.9) |
□ IMF 경제체제 이후 새롭게 대두된 소비자 불만상담은 약 160건 (전체 접수건수 1,224건 중 13.1%)
o 금리 및 연체료 과다인상 관련 건 (51건)
- 은행대출금리, 할부금 연체요율, 아파트중도금 선납할인 등
o 상품가격 과다인상 관련 건 (42건)
- 설탕, 밀가루, 과자, 버터, 커피, 기저귀, 프린터잉크, 치약, 분유, 고속도로통행료 등
o 표시가격 이상 판매 관련 건 (35건)
- 과자, 라면, 서적, 화장지 등
o 환율상승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추가대금 요구 건 (32건)
- 건축(샤시)공사, 컴퓨터, 치료비, 해외여행 등
※ 기타 계속적으로 접수되는 유형(1,064건)은 별첨 참조
2. IMF 체제 이후의 가격 요금 불만의 특징
□ 대출금리 및 연체요율 과다인상 등 금리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크게 증가 (4.7배) 단위:건(%)
구 분 |
IMF
이전(A) |
IMF
이후(B) |
증감
{B-A/A(%)} |
대출금리 과다 인상
(12~14.5%→18~20%) |
- |
21 |
21(순증) |
연체요율 과다 인상
-은행 : 18~18.5%→25~26%
-자동차할부금 : 24%→40%, -신용카드할부금 : 24%→28%~34% |
9 |
21 |
12(133.3) |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 금리
(11~12%→15~17%) 적용 문제 |
- |
9 |
9(순증) |
계 |
9 |
51 |
42(466.7) |
◇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인상 사례
- 아파트 분양계약시 연 13.5%의 고정금리로 대출 받기로 하고 할부금융사에 1, 2차 중도금을 대출 받았으나 IMF 이후 대출금리가 25%로 인상되었다고 통보해 온바 도저히 지불하기 어려우니 향후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던가 위약금 없이 아파트계약 해지를 바람. |
※ 금리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금리인상율이 종래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고
▶대출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확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생필품가격 과다 인상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크게 증가(4.3배)
단위:건(%)
구 분 |
IMF
이전(A) |
IMF
이후(B) |
증감
{B-A/A(%)} |
과도한 생필품 가격 인상 |
8 |
42 |
34(425.0) |
o 주로 유류, 밀가루, 설탕, 커피 등 일상 생필품가격 인상 다수
□ 환율 상승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추가 대금을 요구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사례 크게 증가(7배)
단위:건(%)
구 분 |
IMF
이전(A) |
IMF
이후(B) |
증감
{B-A/A(%)} |
건축(샤시)공사 |
- |
16 |
16(순증) |
컴퓨터 구입 |
- |
2 |
2(순증) |
기타(치료비, 해외여행, 가구 등) |
4 |
14 |
10(250.0) |
계 |
4 |
32 |
28(700.0) |
◇ 샤시설치 후 추가대금 요구 사례
- 97년 10월경 160만원에 샤시설치 계약을 하였으나 98년 2월 원가상승을 이유로 20만원을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기설치된 샤시를 철거하겠다고 함. |
◇ 컴퓨터대금 추가 요구 사례
- 97년 12월말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224만원에 설치키로 하고 계약금 24만원을 지급하였으나 1주일 후 컴퓨터가격 인상 소문에 의한 사재기로 계약모델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 추가대금 60만원을 지불해야만 구입 설치해 줄 수 있다고 함. |
3. 필요 조치
□ 금융기관의 과도한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
o 현재의 금융기관 대출상품은 예금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확정금리 상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음.
※ 예금담보대출 : 예) 1,000만원 예금후 800만원 대출
o 또한 대출약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거래관행으로 인해 약정금리의 종류를 무엇으로 하였는지 소비자가 기억하기 어려운 실정임.
o 따라서 단기간에 상승된 금리를 전가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 아파트 분양대금을 융자받은 소비자의 경우 고율의 금리인상에 따라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물고 중도 해약하는 사례 빈발.
⇒ 고율금리 인상적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대출계약시 소비자에게 적용금리의 종류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 또한 단기간에 고율의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를 철저히 하는 조치가 필요.
□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의 확충 필요
o 각종 상품의 품목별, 판매장소별 가격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력 제고 및 간접적인 사업자의 가격 인하 경쟁 유도
⇒ 판매장소별 비교가격 조사 및 공공DB 가격정보 내용 확충
※ 소보원은 전국 주요 도시 매장의 상품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 와 PC통신을 통한 정보 제공 예정
□ 부당한 가격결정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증 필요
o 환율인상 요인을 빙자하여 지나치게 가격을 높게 올리거나
o 인상빈도가 잦거나, 용량 축소 등 편법적인 가격인상을 하거나
o 원가 인하 요인 발생시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
⇒ 검증된 자료의 공표로 부당 가격설정의 감시견제 기능 수행
※ 소보원은 98년 상반기중 주요 생필품 가격 및 요금의 적정성 여부 분석 예정
□ 소비자 불만 빈도가 잦은 업종의 가격요금 제도개선 필요
o 개인서비스 및 전문서비스 요금에 대한문의 및 과다징수 시비를 근절하고 소비자 불만을 예방할 있는 대응책 마련
⇒ 주요 개인 서비스요금 및 전문 서비스요금의 옥외 표시제도 도입을 통한 가격 투명성 제고 및 업소간 경쟁유도
※ 98년 상반기 중 서비스요금 옥외가격 표시제 도입 추진
【참고】 가격요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단위:건, %)
유 형 |
주요 해당 품목 |
건수 |
비율 |
판매처별 가격차이 과다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
통신제품, 가전제품, 컴퓨터, 시계, 교재, 의류, 의료기기, 주방용품 등 |
271 |
22.1 |
개인서비스 요금 문의 |
부동산중개료, 견인료, 이사비용, 주차료, 직업안내료, 학원수강료 등 |
240 |
19.6 |
부당과다 요금 청구 |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전화 등 |
212 |
17.3 |
출장비수리비부품비 적정성 |
가전제품, 도시가스, 보일러, 자동차 등 |
126 |
10.3 |
부당하게 높은 가격요금 |
지역신문광고료, 탁송료, 수입의약품, 유학알선료, 예식장임대료 등 |
62 |
5.1 |
전문서비스업 요금 과다 |
의료비, 수임료 등 |
21 |
1.7 |
기타 |
|
132 |
10.8 |
소 계 |
|
1064 |
86.9 |
금리인상 및 연체료 관련 |
은행대출금리, 아파트중도금 선납할인, 할부금 연체요율 등 |
51 |
4.2 |
과다 인상 품목 및 가격요금 고발 |
설탕, 밀가루, 과자, 버터, 커피, 기저귀, 프린터잉크, 치약, 분유, 미용실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 |
42 |
3.4 |
표시가격 이상 판매 |
과자, 라면, 서적, 화장지 등 |
35 |
2.9 |
추가요금 요구 |
건축(샤시)공사, 컴퓨터, 치료비 등 |
32 |
2.6 |
소 계 |
|
160 |
13.1 |
합 계 |
|
1,224 |
100.0 |
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가격조사팀 팀 장 최 주 호 (☏ 3460-3231) |
장 은 경 (☏ 3460-30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