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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체제 이후의 가격(요금)관련 소비자 불만 현황 및 대책
카테고리   등록일 1998/04/0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269 

IMF 체제 이후의 가격(요금)관련 소비자 불만 현황 및 대책 (1998. 04. 01.)


1. 가격요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

□ 외환위기 도래 직후인 97. 12 ∼ 98. 2 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가격 또는 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1,224건 (전년 동기의 1,075건과 비교하여 14% 증가)

불만 접수 현황

단위:건(%)

구분

96. 12 ~ 97, 2

97. 12 ~ 98. 2

증감

접수건수

1,075

1,224

149(13.9)

IMF 경제체제 이후 새롭게 대두된 소비자 불만상담은 약 160건 (전체 접수건수 1,224건 중 13.1%)

o 금리 및 연체료 과다인상 관련 건 (51건)

- 은행대출금리, 할부금 연체요율, 아파트중도금 선납할인 등

o 상품가격 과다인상 관련 건 (42건)

- 설탕, 밀가루, 과자, 버터, 커피, 기저귀, 프린터잉크, 치약, 분유, 고속도로통행료 등

o 표시가격 이상 판매 관련 건 (35건)

- 과자, 라면, 서적, 화장지 등

o 환율상승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추가대금 요구 건 (32건)

- 건축(샤시)공사, 컴퓨터, 치료비, 해외여행 등

※ 기타 계속적으로 접수되는 유형(1,064건)은 별첨 참조

2. IMF 체제 이후의 가격 요금 불만의 특징

□ 대출금리 및 연체요율 과다인상 등 금리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크게 증가 (4.7배)
단위:건(%)

구 분

IMF

이전(A)

IMF

이후(B)

증감

{B-A/A(%)}

대출금리 과다 인상

(12~14.5%→18~20%)

-

21

21(순증)

연체요율 과다 인상

-은행 : 18~18.5%→25~26%

-자동차할부금 : 24%→40%, -신용카드할부금 : 24%→28%~34%

9

21

12(133.3)

아파트 중도금 선납 할인 금리

(11~12%→15~17%) 적용 문제

-

9

9(순증)

9

51

42(466.7)

◇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인상 사례

- 아파트 분양계약시 연 13.5%의 고정금리로 대출 받기로 하고 할부금융사에 1, 2차 중도금을 대출 받았으나 IMF 이후 대출금리가 25%로 인상되었다고 통보해 온바 도저히 지불하기 어려우니 향후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던가 위약금 없이 아파트계약 해지를 바람.

※ 금리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이유는

▶금리인상율이 종래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고

▶대출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확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생필품가격 과다 인상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크게 증가(4.3배)

단위:건(%)

구 분

IMF

이전(A)

IMF

이후(B)

증감

{B-A/A(%)}

과도한 생필품 가격 인상

8

42

34(425.0)

o 주로 유류, 밀가루, 설탕, 커피 등 일상 생필품가격 인상 다수

□ 환율 상승을 이유로 계약기간 중 추가 대금을 요구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사례 크게 증가(7배)

단위:건(%)

구 분

IMF

이전(A)

IMF

이후(B)

증감

{B-A/A(%)}

건축(샤시)공사

-

16

16(순증)

컴퓨터 구입

-

2

2(순증)

기타(치료비, 해외여행, 가구 등)

4

14

10(250.0)

4

32

28(700.0)

◇ 샤시설치 후 추가대금 요구 사례

- 97년 10월경 160만원에 샤시설치 계약을 하였으나 98년 2월 원가상승을 이유로 20만원을 추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기설치된 샤시를 철거하겠다고 함.

◇ 컴퓨터대금 추가 요구 사례

- 97년 12월말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224만원에 설치키로 하고 계약금 24만원을 지급하였으나 1주일 후 컴퓨터가격 인상 소문에 의한 사재기로 계약모델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 추가대금 60만원을 지불해야만 구입 설치해 줄 수 있다고 함.

3. 필요 조치

□ 금융기관의 과도한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

o 현재의 금융기관 대출상품은 예금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확정금리 상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음.

※ 예금담보대출 : 예) 1,000만원 예금후 800만원 대출

o 또한 대출약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거래관행으로 인해 약정금리의 종류를 무엇으로 하였는지 소비자가 기억하기 어려운 실정임.

o 따라서 단기간에 상승된 금리를 전가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 아파트 분양대금을 융자받은 소비자의 경우 고율의 금리인상에 따라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물고 중도 해약하는 사례 빈발.

⇒ 고율금리 인상적용에 따른 소비자 불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대출계약시 소비자에게 적용금리의 종류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 또한 단기간에 고율의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를 철저히 하는 조치가 필요.

□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의 확충 필요

o 각종 상품의 품목별, 판매장소별 가격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력 제고 및 간접적인 사업자의 가격 인하 경쟁 유도

⇒ 판매장소별 비교가격 조사 및 공공DB 가격정보 내용 확충

※ 소보원은 전국 주요 도시 매장의 상품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 와 PC통신을 통한 정보 제공 예정

□ 부당한 가격결정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증 필요

o 환율인상 요인을 빙자하여 지나치게 가격을 높게 올리거나

o 인상빈도가 잦거나, 용량 축소 등 편법적인 가격인상을 하거나

o 원가 인하 요인 발생시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

⇒ 검증된 자료의 공표로 부당 가격설정의 감시견제 기능 수행

※ 소보원은 98년 상반기중 주요 생필품 가격 및 요금의 적정성 여부 분석 예정

□ 소비자 불만 빈도가 잦은 업종의 가격요금 제도개선 필요

o 개인서비스 및 전문서비스 요금에 대한문의 및 과다징수 시비를 근절하고 소비자 불만을 예방할 있는 대응책 마련

⇒ 주요 개인 서비스요금 및 전문 서비스요금의 옥외 표시제도 도입을 통한 가격 투명성 제고 및 업소간 경쟁유도

※ 98년 상반기 중 서비스요금 옥외가격 표시제 도입 추진

【참고】 가격요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단위:건, %)

유 형

주요 해당 품목

건수

비율

판매처별 가격차이 과다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통신제품, 가전제품, 컴퓨터, 시계, 교재, 의류, 의료기기, 주방용품 등

271

22.1

개인서비스 요금 문의

부동산중개료, 견인료, 이사비용, 주차료, 직업안내료, 학원수강료 등

240

19.6

부당과다 요금 청구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전화 등

212

17.3

출장비수리비부품비 적정성

가전제품, 도시가스, 보일러, 자동차 등

126

10.3

부당하게 높은 가격요금

지역신문광고료, 탁송료, 수입의약품, 유학알선료, 예식장임대료 등

62

5.1

전문서비스업 요금 과다

의료비, 수임료 등

21

1.7

기타


132

10.8

소 계


1064

86.9

금리인상 및 연체료 관련

은행대출금리, 아파트중도금 선납할인, 할부금 연체요율 등

51

4.2

과다 인상 품목 및 가격요금 고발

설탕, 밀가루, 과자, 버터, 커피, 기저귀, 프린터잉크, 치약, 분유, 미용실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

42

3.4

표시가격 이상 판매

과자, 라면, 서적, 화장지 등

35

2.9

추가요금 요구

건축(샤시)공사, 컴퓨터, 치료비 등

32

2.6

소 계


160

13.1

합 계


1,224

100.0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가격조사팀          팀 장          최 주 호 (☏ 3460-3231)

                                                                       장 은 경 (☏ 3460-303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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