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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운동(헬스)기구 안전 실태 조사 결과
카테고리   등록일 2000/01/28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751 

室內운동기구에 어린이 다치는 事故 빈번, 要 주의
- 실내운동(헬스)기구 안전 실태 조사 결과 -(2000. 1. 28.)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실내운동(헬스)기구를 이용하는 가정이 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고 실태를 파악, 소비자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I. 조사 배경

o 주부가 고정식 자전거 운동기구를 타고 있을 때 어린이(이○○, 남, 만2세)가 돌아가고 있는 체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절단되,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는 등 실내운동기구에 의한 위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95년∼96년 사이에 62,000명 이상이 실내운동기구에 의한 상해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남.

II. 조사 개요

o 사고 사례 수집, 분석 : 총34건

- 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 소비자상담 정보

- 병원, 소방서 대상 사고 사례 수집, 분석

o 표시 실태 조사 : 서울 동대문운동장 주변 체육기구 매장 및 서울 지역 일부 백화점 매장 판매 25개 제품 대상


o 조사기간 : 99. 11 ∼ 12.


III. 안전 사고 실태


(※ 자세한 사항은 괄호안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내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 총34건의 분석 결과,


- 사고자 연령은 만10세 이하가 21명(67.7%)이며 이 중 만5세 이하가 16명을 차지하며 특히 만 3, 4세가 8명임. 위와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으로서 실내운동기구가 비치된 가정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됨(10p.).


-
사고 발생 운동기구 종류는 달리는 운동기구에 의한 사고자가 10명(31.3%)으로 가장 많으며 고정식 자전거에 의한 사고자가 4명(12.5%)에 이름(11p.).


-
사고발생 장소는 가정이 23명(77%)으로 가장 많고 사고자 는 여자가 남자보다 1.8배 많음. 사고원인으로는 운동기구에 끼임으로 인한 사고가 16명(47%), 부딪힘 8명(24%) 등이고 이러한 사고로 타박상을 입은 경우가 8명(24%), 피부등을 찢김이 7명(21%), 심지어 손가락이 골절ㆍ삠의 경우가 5명(15%),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도 2명(6%)이나 됨(14∼16p.).


o 사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은(11∼14p.),


- ①어른의 운동기구 이용 시 주변 어린이가 다친 사고, ②어린이가 운동기구에서 놀다가 다친 사고, ③운동기구가 잘못 보관되어 다친 사고, ④어린이가 헬스크럽 등에 어른을 따라 갔다가 다친 사고, ⑤운동기구 작동 중에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친 사고 등임.


IV. 사용설명서 교부 및 표시 실태(17∼21p.).


o 조사대상인 실내운동기구 25개 제품 중 한글로 인쇄된 사용설명서를 비치한 제품은 6개 제품(24%)에 불과하며, 10개 제품(40%)은 영문 등 외국어로 표기된 사용설명서를 비치해 놓고 판매 중이었으며 9개 제품(36%)은 사용설명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o 제품 자체의 안전 관련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 중 2개 제품(8%)만이 제품 자체에 한글로 인쇄된 주의사항이 있고 9개 제품(36%)은 영문으로 인쇄된 주의사항이 있으며 14개 제품(56%)은 어떤 주의사항도 인쇄되어 있지 않음.


o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사용설명서 및 제품자체에 기재된 주의사항이나 경고표시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내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용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음.

V. 개선 방안

가. 소비자 홍보

- 실내운동기구 이용자는 어린이 보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 (4p소비자 사용상 주의사항, 21∼23p.).

나. 사업자 개선 요청 예정

- 실내운동기구 자체에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 등 안전 표시와 제품 사용설명서를 한글로 인쇄하여 제작, 판매할 것을 요청 예정(23,24p.).

- 실내운동기구와 함께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간이용 울타리(팬스)를 제작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권장 예정.

다. 대정부(기술표준원) 건의 예정

- 현행 실내운동기구 안전검사기준은 가정용 헬스기구류 7가지에 대해서만 마련되어 있으므로 짧은 주기로 다양하게 생산되는 실내운동기구들을 포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도록 기준 개정 건의 예정(24p.).
 

◁ 소비자 사용상 주의사항 ▷


o 실내운동기구(헬스기구) 구입할 때

-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실내운동기구(헬스기구)의 구조, 모양이 어린이에게 안전하게 제작되어 있는지 확인 하며, 한글로 표기된 제품 사용설명서를 교부 받아 사용설명서와 제품자체에 표시된 주의사항 및 경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이후에 설치, 이용토록 함.


o 실내운동기구로 운동을 할 때

- 어린이가 운동기구에 접근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 하거나, 운동기구 주변에 간이 울타리를 설치한 후에 운동을 하도록 함.


o 실내운동기구를 보관할 때

-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접어서 보관하는 운동기구는 접혀진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여 접혀진 것이 풀림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공산품안전팀    팀장    정 순 일(☎3460-3260)

                                     차장    이 해 각(☎3460-3171)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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