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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설치된 게임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
카테고리   등록일 2003/08/08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822 

  도로변에 설치된 게임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2003.8.8)
- 초등학교 주변 게임물 안전실태 조사 결과 -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분식점·슈퍼마켓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게임물(기기)이 도로변 또는 인도 등 영업소(일반 영업소) 밖에 안전장치 없이 설치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3. 6. 5. 오후 7시 55분경 서울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오락을 하던 중 정문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어린이 2명(남,10세)을 차 앞 범퍼로 치는 사고가 발생, 어린이들이 다리에 열상(찢어짐)을 입음.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 www.kca.go.kr)은 최근 서울 시내 소재 25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슈퍼마켓·분식점 등 게임제공업이 아닌 영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물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영업소에서는 게임물을 내부에 설치해 줄 것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함과 아울러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조사대상 25개소 가운데 24개소가 도로변·인도 등에 게임물 설치

 현행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문화관광부 고시(2002.10.12)에 의하면 문구점 등 일반 영업소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2대까지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싱글로케이션제도). 그러나 조사대상 중 2대 이하로 설치한 일반영업소는 12개소(48%)에 불과하였으며 6대나 설치하고 있는 경우(1개소)도 있었다.

 특히 규정대로 게임물을 내부에 설치한 곳은 1개소(4%)에 불과하였으며, 도로변이나 인도 등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교통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곳은 15개소(60%)였다. 게임물을 외부에 설치한 일반 영업소 24개소 가운데 1개소에는 높이가 약 1m 정도 되는 곳에 게임물을 설치하여 혼잡할 경우 뒤로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었다.

 

□ 이용자인 어린이의 안전 위한 조치 미흡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영업소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주의를 요하는 안전 수칙 등 표시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17개소(68%)에서는 어린이들이 게임물을 이용할 때 우유상자·목욕탕용 의자 등을 의자 대신 사용하고 있었다. 8개소(32%)에서는 아예 이러한 의자조차 없이 어린이들이 쪼그려(또는 무릎꿇고) 앉아 게임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성장기 어린이들의 신체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또한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는 주위에는 어린이들에게 위험하거나 혼잡할 경우 주위 물건 등으로 인해 다칠 가능성이 있는 곳도 5개소(20%)로 나타났다. 전선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여 11개소(44%)에서는 게임물과 연결된 전선이 엉켜 있거나 노출된 채로 있었으며 이 중 1개소에서는 노출된 전선을 어린이가 밟고 있기도 했다.

 

□ 응답자의 46.6%가 안전에 위협 느껴

 서울 시내 8개 초등학교 4학년 277명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에 따른 안전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14.1%(39명)가 도로변 등에서 게임물을 이용하다가 다친 적이 있었으며, 이 중 6.5%가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와 관련된 사고였다. 응답자의 46.6%는 게임물이 도로에 너무 가깝게 놓여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게임물의 주(週)당 이용 횟수는 1주일에 1회 이용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1주일에 3회 미만 정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하루 이용 시간은 30분 미만이 85.9%, 1일 게임 비용으로는 100원∼200원 미만이 61.0%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게임을 한다는 응답이 79.1%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3.6%는 친구에게 빌려서 게임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게임물을 이용할 때 의자없이 쪼그리고 앉아서 한 경우는 16.2%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영업소의 게임물 내부 설치 원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게임물을 게임제공업소(청소년게임장)로 흡수·이용토록 할 것 ▲일반 영업소도 유통 관련업자에 준하여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마련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변에 인접한 위치에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이용자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사 사고 법원(하급심)판례

 ■ 1998. 5월 저녁 8시 30분 임모씨는 자동차 시동을 걸던 중 차가 시동도 걸리지 않은 채 내리막길인 아파트 정문 상가쪽으로 달려가자 건물과의 충돌을 막으려고 핸들을 꺾었으나 핸들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동차가 상가 문구점쪽으로 향하던 중 문구점 앞에서 오락을 하던 어린이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문구점 주인을 상대로 (보험금)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 이에 대해 2003. 6. 18. 서울지법 민사항소 1부는『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노상에, 그것도 건물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오락기를 설치했고 사고시점이 야간임에도 오락기를 식별한 아무런 안전시설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방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문구점 주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보충취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종훈 (☎3460-3481)

                                              과장 박범규 (☎3460-3482)      

【첨 부】 초등학교 주변 게임물 안전실태조사 결과 (요약)

  

첨부자료   rp2003080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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