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위협하는 인터넷상의 유해 사이트 청소(2002.12.4) - 돈벌기 사이트 등 불법·부당 사이트 507개 찾아내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인터넷상의 대부업 등 금융업과 일확천금, 부업 등의 돈벌기 사이트를 대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 연이자율 등 중요사항 미표시 등 부당한 거래를 유인, 조장하는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11월말 현재), 총 507개에 달하는 불법·부당 혐의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냈다고 발표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2002 인터넷 청소 결과 밝혀진 것이며, 분야별로는 금융 관련 불법·불건전 사이트 388개, 돈벌기 사이트 관련 불법·불건전 사이트 119개가 검색되었으며, 이 중 284개 사이트(56.0%)가 법규 위반이 명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3개 사이트(44.0%)도 법규 위반의 개연성이 높았다.
【법규 위반 유형별 검색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총계 |
법규 위반 사이트 |
법규 위반 개연성 사이트 |
총 계 |
507(100.0) |
284(56.0) |
223(44.0) |
금 융 |
388(100.0) |
278(71.6) |
110(28.4) |
돈벌기 |
119(100.0) |
6(5.0) |
113(95.0) |
구체적으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사례로는 대부업(사금융)에 있어서 연이자율과 부대비용 같은 중요 정보 미표시 238사례(45.9%), 사업자 신원 정보 미표시 217사례(41.9%), 이자율 상한규정(연 66%) 초과 표시 58사례(11.2%), 허위과장 광고 5사례(1.0%) 등으로 나타났다.
<예> 연이자율 상한(66%) 위반 사례
OOO Bank.net(주)
■신용불량자 대출
● 대출금리 : 통상 년 131.4%, 연체금리 년 160.6% |
돈벌기 분야에서는 사업자 신원정보(통신판매업 번호) 미표시 76사례(95.0%), 허위과장광고 4사례(5.0%)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스팸메일에 대해서 검색한 결과, 메일 수신란에「광고」표시를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도 금융분야 13%, 돈벌기 분야 15.4%로 나타났다.
<예> 허위·과장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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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 현행법 위반이 명백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 법 위반 개연성이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요청한 후 불응시 검찰에 수사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
위반 내용 |
관련 법률 |
벌칙 |
위반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검찰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293건 |
연이자율, 부대비용 등 중요 정보 미표시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238건 |
허위·과장 광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9건 |
정보통신부 |
광고성 메일에 광고 미표시 |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9건 |
금융감독원·검찰 |
사채이자율 상한 규정 위반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8건 |
이와 더불어 인터넷상의 불법·부당거래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적 정보유통의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카페·동호회 등의 게시판 관리·운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2002 인터넷 청소는 제 7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11월 시작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된다.
【첨 부】「2002 인터넷 청소 결과」
보충취재 |
사이버소비자정보센터 사이버정보운용팀 팀장 이기헌 (☎3460-3081) |
과장 장은경 (☎3460-30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