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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위협하는 인터넷상의 유해 사이트 청소
카테고리   등록일 2002/12/04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085 


금융소비자 위협하는 인터넷상의 유해 사이트 청소(2002.12.4)
- 돈벌기 사이트 등 불법·부당 사이트 507개 찾아내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인터넷상의 대부업 등 금융업과 일확천금, 부업 등의 돈벌기 사이트를 대상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 연이자율 등 중요사항 미표시 등 부당한 거래를 유인, 조장하는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11월말 현재), 총 507개에 달하는 불법·부당 혐의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냈다고 발표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2002 인터넷 청소 결과 밝혀진 것이며, 분야별로는 금융 관련 불법·불건전 사이트 388개, 돈벌기 사이트 관련 불법·불건전 사이트 119개가 검색되었으며, 이 중 284개 사이트(56.0%)가 법규 위반이 명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3개 사이트(44.0%)도 법규 위반의 개연성이 높았다.

 

【법규 위반 유형별 검색 현황】

(단위 : 건, %)

구분

총계

법규 위반 사이트

법규 위반 개연성 사이트

총  계

507(100.0)

284(56.0)

223(44.0)

금  융

388(100.0)

278(71.6)

110(28.4)

돈벌기

119(100.0)

6(5.0)

113(95.0)

구체적으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사례로는 대부업(사금융)에 있어서 연이자율과 부대비용 같은 중요 정보 미표시 238사례(45.9%), 사업자 신원 정보 미표시 217사례(41.9%), 이자율 상한규정(연 66%) 초과 표시 58사례(11.2%), 허위과장 광고 5사례(1.0%) 등으로 나타났다.

 

<예> 연이자율 상한(66%) 위반 사례

 

OOO Bank.net(주)

 ■신용불량자 대출

 ● 대출금리 : 통상 년 131.4%, 연체금리 년 160.6%

돈벌기 분야에서는 사업자 신원정보(통신판매업 번호) 미표시 76사례(95.0%), 허위과장광고 4사례(5.0%)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스팸메일에 대해서 검색한 결과, 메일 수신란에「광고」표시를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도 금융분야 13%, 돈벌기 분야 15.4%로 나타났다.

 

<예> 허위·과장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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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 현행법 위반이 명백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 법 위반 개연성이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요청한 후 불응시 검찰에 수사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위반 내용

관련 법률

벌칙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검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사업자 신원정보) 미표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293건

연이자율, 부대비용 등 중요 정보 미표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238건

허위·과장 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9건

정보통신부

광고성 메일에 광고 미표시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건

금융감독원·검찰

사채이자율 상한 규정 위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8건

 

이와 더불어 인터넷상의 불법·부당거래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적 정보유통의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카페·동호회 등의 게시판 관리·운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2002 인터넷 청소는 제 7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11월 시작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된다.

 

【첨 부】「2002 인터넷 청소 결과」

보충취재

사이버소비자정보센터 사이버정보운용팀 팀장 이기헌 (3460-3081)

과장 장은경 (3460-3083)

 

첨부자료   rp2002120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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