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4.1 운수업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품종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해당품목 국내여객·국제여객 
조회 15628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및 인도를 받은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계약 후 운송취소(출발 전)
-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
- 운송도중 버스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 운임환급 및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2) 계약과 상이한 운송(출발 후)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자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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