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6.2 외식서비스업 (연회시설 운영업 외 외식업)
품종 외식서비스업  해당품목 돌잔치, 회갑연 등의 각종 연회시설 운영업 외 
조회 525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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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예약보증금 요구시 정보제공의무 - 외식서비스 이용전에 사업자가 예약보증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되지 않음  
* 외식서비스 이용전에 사업자가 수수하는 예약보증금은 외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예정하는 증거금이며, 외식서비스 이용 후 이용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 예약보증금의 명시적인 고지방법은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함

* 예약보증금은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예약보증금으로 봄
2) 사업자의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 미고지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예약보증금 환급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예약보증금 환급
3) 사업자의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 고지
 
 
 -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채무불이행
 
- 예약보증금의 2배 금액을 환급(예약보증금 환급 + 손해배상금)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예약부도 등)
 
 
  ·약정이용시점부터 1시간전 이전 계약해제
 
- 예약보증금 환급
  ·약정이용시점부터 1시간전 이후 계약해제(예약부도 포함) -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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