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63. 유사투자자문업
품종 유사투자자문업  해당품목  
조회 2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ㅇ 계약 취소
2.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서비스제공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이늦은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날부터기산
* 해지일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의사를 사업자에 전달한 날
* 잔여기간 = 계약기간(유·무료 서비스 기간을 합한 총기간)-이용일수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비용을 포함함(예:월회비, 가입비, 교육자료비, 포트폴리오비, 종목비 등)
ㅇ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ㅇ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료의10% 공제 후 환급
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ㅇ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환급
ㅇ 무료 이용기간 경과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 ㅇ 유료청구금액 환급
ㅇ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ㅇ 청구금액 환급
3. 소비자의 청약철회 o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금액 공제 후 환급 * 청약철회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인 경우 14일이내,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인 경우 7일 이내
4. 사업자가 계약 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o 계약 취소 * 중요사항은 아래 내용을 말함
【사업자가 계약전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항】

1.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ㅇ 사업자에 관한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ㅇ 서비스의 명칭·종류 및 내용

2.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
 ㅇ 서비스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ㅇ 서비스의 제공기간 및 제공방법
 ㅇ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ㅇ 계약의 내용이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 방법 및 대금 환급에 관한 사항
 ㅇ 이용자피해보상,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ㅇ 서비스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 및 금액
 ㅇ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수익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수익률 산정 방법)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16.2 물품대여서비스업(단기 물품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