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서비스 계약 시 가이드
구분 서비스  등록일 2009/10/28 11:28:40 
조회 805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피부미용서비스 계약 시 가이드


  ▣ 확실한 계약의사가 없는 충동구매는 자제할 것


  • 피부미용실을 이용하게 된 경로로 무료마사지나 피부테스트 등을 빙자한 호객행위나 직장·가정 등의 방문판매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무료마사지를 받다보면 피부관리나 화장품 구입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섣불리 방문판매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 계약전 충분한 상담 및 테스트를 거칠 것


  • 개인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여 업소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이며, 장기간의 계약보다는 테스트 성격의 1회 내지 단기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화장품을 바꿀 경우에는 피부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개인사정이나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해약을 원할 수 있으나, 할부로 하면 금액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업소의 설득에 쉽게 고가의 금액을 장기계약하고 일단 마사지를 받거나 화장품을 사용하고 나면 중도해지도 쉽지 않습니다

  ▣ 치료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 여드름, 기미, 점 제거 등 피부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일부 업소의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단번에 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는 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치료기회를 상실할 우려도 있습니다.

  ▣ 반드시 약정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놓을 것


  • 관리받는 서비스(프로그램)의 종류, 미용요금과 관리횟수, 소요되는 화장품의 구입유무 ,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받아놓아야 추후 중도해지시나 분쟁 발생시 보상받기가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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