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7.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유선방송업)
품종 위성방송업·유선방송업  해당품목  
조회 1758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개시 이전 - 가입설치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

* 가입 후 3개월 이내 이전시에는 이전비를 면제한다.

 -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 (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면제)

*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수신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수신시설의 설치 전 해지 -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  
 - 개시 이전 -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 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배상)  

3)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 장애발생 누적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한다.
4)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 당월의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요금 면제
5) 설치지연 - 예약취소  

6)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해당업체의 확인 시

7) 계약기간이 합의 없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해외이주, 장기유학(1년 이상의 유학)의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단, 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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