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9.3 의료업 (피부과 시술 및 치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
품종 피부과 시술 및 치료  해당품목  
조회 1304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다만 계약금이 시술 및 치료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 기준 계약금은 시술 및 치료 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함.
 - 치료 개시 이전 -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10% 배상
 - 치료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 환급 및 총 치료금액의 10% 배상
2)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치료 개시 이전 - 계약금의 10% 배상
 - 치료 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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