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 손해배상(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 수하물가격 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함.
|
2)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조건 |
|
|
-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
|
|
*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공제
|
·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
|
· 항공권 일부 미사용 시 |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
|
3) 항공권 분실 시의 환급조건 |
|
*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임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발생시 배상동의 후 환급함.
|
-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
|
·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
- 지급운임 전액 환급 |
·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
-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
- 대체항공권(동일구간)을 구입한 경우 |
-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 |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및 등급 이용조건
|
- 분실항공권 재발행 |
- 탑승구간을 제외한 미사용 구간 항공권 발행 |
*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동의 및 적용서비스요금(재발행수수료) 여객부담조건
|
4) 운송 불이행(Overbooking, No-Record 등).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 목적지 도착 기준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임(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 포함)
|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
|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
|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 USD 200 배상 |
*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3,500㎞와 동일하게 적용함.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 USD 400 배상 |
|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
|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 USD 300 배상 |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 USD 600 배상 |
|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600 배상 |
|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 목적지 도착기준 |
5) 운송지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
|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
-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
6) 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ㆍ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도착예정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ㆍ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도착예정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6단계(세계적 대유행, 팬데믹)·5단계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ㅇ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ㅇ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
* 계약내용 변경이란, 여행일정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병한 해당지역에 한함
* 항공운임에서 취소 수수료의 50%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