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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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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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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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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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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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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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입액 환급 및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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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라 함은 "접수비", "행정수속비" 등 그 용어와 상관없이 계약체결 시 지급하는 소정의 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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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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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입액 환급 및 총비용의 20%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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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당일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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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입액 환급 및 총비용의 30%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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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후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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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입액환급 및 총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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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 총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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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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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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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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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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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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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비용의 20%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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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당일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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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비용의 30%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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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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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캠프기간의 1/3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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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비용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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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캠프기간의 1/2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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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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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캠프기간의 1/2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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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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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캠프 시작 이후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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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이행되지 않은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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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캠프 시작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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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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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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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비용이 많이 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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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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