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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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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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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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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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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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v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함.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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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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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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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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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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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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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불가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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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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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불가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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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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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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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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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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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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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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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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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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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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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 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본다.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토너, 잉크 등 필수소모품(대체품이 없는 경우)은 부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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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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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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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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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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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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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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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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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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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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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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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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