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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 디지털 다운로드 환불건
접수번호 2012-0370940 작성일 2012-05-19
품목 CD·LD·DVD(영화,음악,게임)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 회사는 게임상품 "디아블로3" 를 판매, 서비스함에 있어 소비자를 기망하고,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에 본 민원을 접수합니다.

    1. 동사는 본 상품을 판매하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PC에서만 실행이 가능한 게임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서버의 운영을 소홀히 하여 초기 서비스 이후 현재까지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2. 동사는 소비자와의 계약체결에 따른 장애사항 고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가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한정적이며,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약관(1)으로 일체의 환불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1)박스게임상품의 경우 개봉시 일체 환불 불가, 온라인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4. 소비자의 항의에 어떠한 식으로든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의 불공정 약관 검토와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본 위원회의 조치를 바랍니다.
답변일 2012-05-25 17:20:06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상담팀입니다.
    소비자님의 상담 내용이 본원으로 이첩되어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주신 상담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

    고대하던 게임이 출시되자마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소비자(유저)들의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자측에서 해명 및 사과를 하고 서비스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소비자(유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법,규정에 따라 보상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현재까지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제품 구입 내역, (3) 이의제기한 근거자료(사업자 회신)를 첨부하여 본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신청서에는 구입날짜, 금액, 사용 계정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접수안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 피해구제마당 -> 관련양식-> 피해구제신청양식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하시고 관련서류( 등)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fax) 02-529-0408, 02-3460-3180
    우편) 137-700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한국소비자원 1층 정보통신팀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