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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음료에 이물질
접수번호 2024-1271148 작성일 2024-04-26
품목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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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커피에서 제조해서 만든 망고스무디에서 낚시줄? 재질의 실이 1CM 가량 나왔습니다.
    처음 매장에 전화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확인해 본다고 하더니
    망고에 있는 섬유질이라는 대답만 하시더군요,.
    눈으로 확인도 해볼려고 하지 않구요.
    그래서 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본사에서는 성분 의뢰를 해보겠다고 본사 직원과 그 매장 사장님과
    함께 있을때 제가 방문해서 그 이물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더 지나고 본사에서 온 마지막 대답은
    사진으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망고 섬유질이 맞으니 실제 이물을 눈으로 확인할 필요도 성분 의뢰도
    해볼 의지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누가 만져도 그 소재의 실이란걸 알아볼수 있을정도인데
    미안함도 없이 확인도 안하겠다는 메가커피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답변일 2024-04-26 20:46:59
  •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커피 프랜차이즈점을 통해 망고스무디 구입후 섭취중 이물질 이입 발생건으로 분쟁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물혼입 -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ㅇ 부작용이나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동 기준을 근거로 치료비등 실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가능하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그손해를 측정할 수 없어 피해구제절차로 해결 도모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정확한 이물질 확인에 대해 소극적 대응시 해당 이물에 대한 실물이나 사진자료 확보하여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민원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상담시 이물질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