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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2024.4.16. 모바일로 음반 2개 구입 후 1개가 하자발생하였고 재고부족으로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구입시 적용했던 할인쿠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심히 언짢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쇼핑몰업)에 의하면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은 금전적 손해를 말하며,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함.
우리 원에서는 위 법률 및 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바 상담선에서는 명확한 판단은 어렵겠으나 사업자측의 이와 같은 조치가 위 법률 및 기준에 위배되어 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통해 계약이행이 우선, 이행불가시 취소/환급 및 소정의 보상처리(포인트 지급 등)가 되도록 조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견이 있거나 추가 내용이 있다면 인터넷 상담을 통해 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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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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