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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요금제 변경시 데이타사용량 적용방식 불합리
접수번호 2024-1272333 작성일 2024-04-26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 저는 KT M모바일을 2023년 부터 사용중이며
    2024.3.30에 4월분 요금을 15G통화무제한 요금제 약 19,500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2024.4.25 현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용량이 14G에 이르러 사용한도가 1G만 남아있고 실시간 사용요금이 약 15,000원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요금변경을 통해 4월분 데이타 추가사용을 위하 변경가능한 상품을 조회해본 결과 20G 통화무제한 상품이 있는것을 발견하였고 당일 4월중 인터넷사용 가능량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요금제를 20G통화무제한 상품(21,500원/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25일에 요금제 변경시 월간 데이타 적용이 25일분에 대해서는 월15G에 대해 일할계산한 25일분을 나머지 5일분에 대해서는 월20G에 대해 일할계산한 5일분을 적용하여 합계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제가 4월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타 사용량은 12.5G+3.33G=15.83G으로 기존 요금제보다 0.83G 더 사용할 수 있으며 4월중 동사용량 이내 사용시 추가사용요금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금변경후 KT M모바일측은 제가 4월분 데이타를 초과사용하였다며 약 26,000원의 초과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깜짝 놀라 4.26 고객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KT M모바일측은 요금제 변경이라고 해놓고 이를 자체적으로는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취급하여,
    - 4.25까지 제공되는 인터넷사용량을 15G의 25일분으로 수정계산 하였으며, 이에 따라 4.25 현재 1G 이상의 추가 인터넷사용으로 취급되어 징벌적 초과금액(약 26,000원)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4.26 현재에도 인터넷사용량이 15G를 넘지 않았기에 KT M 모바일측에 4.25 신청한 요금제변경을 취소하여 기존 요금제로 정상납부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측은 유선으로 요금제변경을 요청할 경우 초과과금이 발생될 경우 별도 안내를 해주는데 홈페이지에서 신청했기때문에 그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나, 홈페이지에도 작은 글씨로 일할계산됨을 명시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할계산된다는 것이 요금변경시점에 각자 계산되어 초과사용요금이 발생될 수 있다고 소비자가 알아서 해석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제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의도치 않은 초과과금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경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내가 없는게 사실이므로 모바일서비스사가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초과수익을 거두려고 하는것은 막아야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모바일서비스사가 홈페이지에도 사전에 요금시뮬레이션을 해주는 방법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제가 당초 4월중 15G에 가입했다가 20G로 바꾸었는데 15G를 다 사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월통신요금보다도 많은 26,000원을 징벌적 요금으로 징구했기 때문에 초과사용에 따른 추가 과금은 부당하므로 이를 무효처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일 2024-04-29 17:43:12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의 협의 거부 시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중 요금제를 변경하였으나 당초 기대 요금보다 많은 금액이 고지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이란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보통 많은 소비자와 거래하는 통신 운송 금융 등의 사업자가 매번 같은 계약을 반복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 놓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가입자와 통신 서비스 사업자간에 모든 계약은 사전 정해진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약관들은 통신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약관에 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의 홈페이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의 통신 요금은 약관에 의하여 월단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중에 통신요금 변경시 해당되는 달에 일자별로 할당된량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미리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한 요금이 부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같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만, 약관에 의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부당하다고 규정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보상을 강요하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 내용과 같은 사업자의 영업정책 영업방침 및 부당행위 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국번없이 1335)로 이의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 텐데, 만족하지 못한 답변을 드려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우리 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정보는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상담을 통해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