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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주)신세계 이마트부문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해당 상품에 대해선 환불처리 해드렸다는 결과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7일 17:32분경 회신 옴)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답변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의 협의 또는 조치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또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원으로 다시 신청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또는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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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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