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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대전 둔산점 상한 갈비 판매
접수번호 2013-0196935 작성일 2013-03-06
품목 기타육류&유류가공식품
  • 2013년 3월 5일 21시27분에 대전 이마트 둔산점에서 장도보고 갈비를 구입해 집으로 왔습니다 갈비에 피를 뻬려고 와이프가 봉지를 개봉하자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냄새를 맡아보니 시큼하고 상한 역겨운 냄새가 나서 이거 상한거 같은데 하니 와이프도 정말 그런거 같다아버지 어머니께도 확인해보라 하니 다 상한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거 같아 10시15분쯤 다시 이마트 둔산점 3층 고객센터에 가서 근무 중인 여직원에게 갈비가 이상하다 확인해 달라 말하니 확인해보고는 아 좀 이상하내요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산 담당자 불러서 확인을 해달라고 말했더니 20분쯤 축산 담당자라고 남자분이 오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갈비 상태 확인 해달라고 말하니 한1분 동안 냄세만 맡고 아무 말도 없기에 제가 상한거 아닌가요?? 물어보니 아~이건 상한게 아니라 원례 이런 냄새가 난다고 말하더군요 ??? 참어이가 없어서 원례 그런 상한 냄새가 난다고요?? 다시 물으니
    내~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저런 실랑이 하다 그럼 100% 안상한거 보장할수 있냐 말하니 그렇다 더 군요 자기가 먹어 볼수 있다고 더 이상 말이 안통해서 담당 팀장 이랑 이야기 하고 싶다 말하니 무전기 잡고~머라머라 말하니 팀장이 왜 무슨일인데~~ 담당자가 이런저런이야기 하니
    고객센터러 오더군요 인사도 안 하기에 그래서 냄새한번 맡아 보세요~~ 냄새를
    맡고는 음........
    아무 말도 없기에 그게 고기에서 날수 있는 냄새 입니까??? 물어보니 뒤에 서있던 담당자
    고기에 절단 및 냉동 어쩌고 저쩌고 저는 눈 앞에서 있는데??? 전 머죠??내가 질문했는데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무시당한 느낌
    그러더니 팀장이란분 왈 고객님 원례 고기에서 이런냄세가 남니..다
    그러더니 이런 저런 설명을 하더군요 사람 가르치듯이 말이죠 이런 저런 설명이라 해바야
    이마트 유통?고기보관? 등 그래서 제가 상한거죠? 물으니 그게아니고
    그럼 어떻게 상했나 안상했나 확인해 주실건가요? 그건 일단 반품해드리고 우리(이마트쪽)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먼가요 이미트가 하라는데로 반품 하고 그냥 이마트 연락 올 때 까지
    그냥 기다려라 이말인가요 상한 음식 팔아놓고는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하도 짜증이나서 실갱이하고 와이프가 그만하라하기에
    그럼 반품하고 고기를 달라 내가 소비자 보호센터에 이갈비가 상했나 확인해 보겠다 말하니
    안?다고 딱잘라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내돈 만원어치 사서 확인해 보겠다 말하니
    저를 못믿겠다 못주겠다 짜증을 내더군요 그렇게 실갱이하다 팀장이란사람 큰소리로
    그럼 여기다 보관하겠다 내일 와서 가져가라!!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내가 여기다 놓고 가면 나도 이마트 못믿겠다 말하고나서 테이프 처리 후 내싸인 하고 보관해라 내일 찾으러 오겠다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이름 연락처 물어보니~~내 저는 부점장입니다 (거만이 하늘을 찌르더군요) 연락처 받고 걸어나오는데 뒤도 안돌아 보고 사무실쪽으로 가더군요 ??
    그래도 고객인데 ??그래서 엘리베이터 까지 가서 뒤돌아 보니 축산 담당 자랑 실실 쪼개면서 웃고 있더군요!!!!!!!!!!!!!!!
    얼마나 분하던지 이마트에서 이런 상한 음식 팔고 당당한 저모습 역시 대기업 이라 그런가 봅니다 허건 부점정님 쪽지 보고 알았습니다 이름도 말이죠
    내일 꼭 고기 가지러 가겠습니다
    오전에 대전 주부교실 대전 지부 및 대전 서구청 환경과 식품당당자/시청 식품당당자
    분들께 꼭 확인 받아 보고 꼭 이마트 고소 할겁니다.
답변일 2013-03-08 09:32:47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주)신세계 이마트부문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해당 상품에 대해선 환불처리 해드렸다는 결과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7일 17:32분경 회신 옴)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답변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의 협의 또는 조치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또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원으로 다시 신청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 또는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