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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비자님 동네 슈퍼에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제품의 일부를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은품의 경우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동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 (02-2023-4010 / www.ftc.go.kr)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터넷으로 재상담 신청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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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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