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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정품을 정품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의
접수번호 2013-0203293 작성일 2013-03-07
품목 기타음료
  • 동네 마트나 슈퍼에서 증정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정품가격에 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이런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2.규제할 수 있다면 규제 권한을 가진 해당 기관은 어디인지
    3.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일 2013-03-11 16:41:14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비자님 동네 슈퍼에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제품의 일부를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은품의 경우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동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실 (02-2023-4010 / www.ftc.go.kr)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터넷으로 재상담 신청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