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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분유에 이물질이 함유된 불만 및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개봉후에 이물질이 발견된 상황이라면 소비자님의 선의의 피해사실이 객관적 으는 입증확인이 불분명해지므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관할구청 위생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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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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